현재 우리나라는 1기 신도시들의 노후화로 인해 대책 마련에 적극적인 정부의 모습을 보입니다. 도시 계획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으려 하는 시도가 보이며, 국토교통부에서는 1기 신도시와 노후된 계획도시들의 혁신적인 개선을 위해 특별법을 도안하기 위해 국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길지 특별법이 적용받을 수 있는 지역은 어디가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핵심내용
이 법안의 핵심 목표는 1기 신도시와 기타 노후계획도시들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들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도시의 기능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안으로 개발과 정비 계획을 돕는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 안전진단 규제와 용적률 완화
안전진단의 규제와 용적률의 상향이 핵심 내용 중 하나입니다. 용적률을 높임으로써 사업성을 올리고 많은 민,관 사업자들의 관심으로 개발을 촉진시킬 것입니다. - 인프라와 지역적 자족성 강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시설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의 인프라까지 개선시켜 지역의 자족성을 강화시키는 것도 중요한 부분의 일부분 입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더 나은 생활 조건을 제공할 것입니다. - 적용 대상 및 기준
기본적인 기준은 택지 조성사업이 완료된 지 20년 이상이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를 대상을 원칙으로 한정했습니다. 정비가 필요하다 느끼는 최소한의 규모를 고려하여 설정된 기준입니다. - 기본방침 및 계획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이 법에 따라 노후된 계획도시 정비를 위해 기본방침을 수립하며, 지자체는 이 방침에 따라 10년 주기로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5년마다 이의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 사업추진
대규조 블록단위의 통합 정비, 역세권 복합·고밀 개발, 광역교통시설 확충 등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될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기존 노후된 기간을 30년으로 했던 기준을 20년으로 완화한 것이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이로서 적용받을 수 있는 지역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또한 택지지구가 100만㎡가 안되는 지역은 인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가 넘는다면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기본계획과 방침을 심의있게 진행하기 위하여 국토부에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그리고 지자체에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용적률 부분에서는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이나 준주거로 종상향 수준으로 완화시키며 용도지역도 여건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게 할 방침입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한 보도자료 내용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보도자료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약에 하나인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지원에 대한 특별법 제정에 힘을 쏟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모습입니다.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 주민들의 염원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애써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전하며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1기 신도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의 노후된 계획도시의 기능을 향상 시키기 위한 법으로 특별법 없이는 어렵다고 판단한 국토부입니다.
여기까지 보도자료의 내용을 간추린 부분이고, 쉽게 말해 계획도시들 중 노후 된 지역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법안의 내용으로 향후 부동산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인 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