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시나 보증금 증액으로 인한 계약연장 시 새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임차권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부여받기 위함입니다.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신청처리내역 조회
확정일자 부여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후 신청처리내역 조회 가능합니다.
- 인터넷 등기호 홈페이지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상단 [확정일자] = 신청처리내역조회
- 확정일자 신청건 확인
계약증서 열람 및 발급하기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확정일자 부여신청을 한 경우에만 계약증서를 미발급내역보기 메뉴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 신청 후 신청인이 최초 1회 발급 시 무상발급 가능합니다.
-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 상단 [확정일자] – 계약증서 – 미발급내역보기
- 결제완료 후 10분이 지난 확정일자는 이해관계자임을 확인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 미발급 내역은 결제 후 3개월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 발급 후에도 24시간 내에 횟수제한 없이 재출력 하실 수 있습니다.
- 결제취소는 당일 결제한 건만 가능하고 최초 발급 후에는 결제 취소를 하실 수 없습니다.
- 발급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으로 표시되지 않고 인쇄만 가능합니다.
- 최초발급 후 24시간이 지나 추가 발급 원할 시 “발급하기” 메뉴에서 출력가능합니다. 발급수수료는 500원입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 주민센터 방문하여 확정일자 받기
부동산 소재지에 있는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방문하여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이사한 날 당일 받으신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함께 받으시면 됩니다. 오후 4시 이후 주민센터 방문하시면 다음날로 넘어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신청하기
1)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2) 공인인증서 로그인
3) 상단 확정일자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1단계 계약구분, 부동산 등기 작성 후 소재지 입력
- 2단계 기본정보, 계약정보, 임대인/임차인 정보 모두 입력 (빠짐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 3단계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공인중개사 일 경우 상호와 중개사무소등록증 번호 입력)
- 임대차 계약증서 첨부 후 신청내역 동의하기
4) 제출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