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난임 부부들의 경제 부담을 완화하여 우리나라의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자 2023년 7월부터 난임 부부 지원 소득기준과 시술 별 횟수 제한을 없앤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모든 난임 부부들에게 시험관 시술 비용 지원이 최대 110만원과 총 22회의 시술 선택권이 보장된다고 합니다.
정부 지원금이 안됐을 경우 시험관 시술 비용 및 인공 수정 비용
기존에 중위 소득 기준으로 정부 지원금 대상을 선별 했을 때, 대부분 맞벌이 부부들은 정부 지원금 대상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정부 지원금 지원이 안 될 경우 인공 수정의 경우 1회 차에 대략 20~30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고, 시험관 시술의 경우 1회 차에 약 300만원 정도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은 후에는 시험관 시술 1회 차에 약 32만원의 자부담금이 발생했습니다(약제비 포함). 시술 비용의 10% 정도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병원비에 대한 부담이 대폭 낮아졌습니다.
난임 부부 시험관 시술 비용 지원금 확대 내용

기존의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의 난임 부부 가구로,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는 소득 기준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난임 시술 횟수도 시술 별 신선 배아 10회, 동결 배아 6회, 인공 수정 5회 내로 지정돼 있어 난임 가구 상황에 맞는 다른 시술을 받고 싶어도 선택의 제약이 있었습니다.

2023년 7월부터는 지원 소득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해당 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 포함 모든 난임 부부는 회당20~110만원 까지 시술비를 지원 받게 됩니다. 또한 기존 시술별 횟수 제한을 없애 최대 22회 범위 안에서 난임부부가 원하는 시술을 선택할 수 있습다.
만 44세 이하 난임자 시술비 지원 금액은 신선 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 배아 최대 50만원, 인공 수정 최대 30만원이다. 만 45세 이상은 신선 배아 최대 90만원, 동결 배아 최대 40만원, 인공 수정 최대 20만원을 지원합니다.
난임부부 지원 대상
해당 시,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기간이 충족될 경우 난임 부부 시술 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이는 각자 거주하고 있는 시, 군마다 상이 할 수 있으니 해당 보건소에서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공수정 및 시험관 시술 비용 지원 신청 방법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 24 에서 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보건소에서 방문을 하고 설명을 들은 후 해당 서류를 작성하고 몇 분 기다리면 정부 지원금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보건소 담당 주무관님이 친절하게 처음에는 이렇게 방문하셔도 되는데 혹시 2차, 3차 까지 하시게 될 경우에는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셔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인공 수정 및 시험관 시술 비용 지원 필요 서류
①. 난임 진단서(최초 신청 시에만 제출)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만 인정
-체외 수정(신선, 동결 배아) 과 인공 수정 용 진단서는 각 시술 별 지원 신청 시 따로 제출
-정액 검사 결과서 유효기간: 진단서 발급일자 기준 6개월 이내 결과서 인정
②. 부부 별 건강 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의료 급여 수급자의 경우 자격 증명서) 각 1부
③. 부부 별 건강 보험료 납부 확인서(기초 또는 차상위 자격소지자는 해당 자격 증명서) 각 1부
④. 주민 등록 등본 또는 가족 관계 증명서(부부의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부부 관계 확인)
⑤.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 증명서 등 1부(맞벌이 사실 증명 서류 필요 시)
⑥.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⑦. 당사자 시술 동의서(사실혼의 경우)
⑧.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 별 각 1부(사실혼의 경우)
⑨.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사실혼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 혼 확인 보증서 제출
⑩.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일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 국내 거소신고사실 증명 중 1부.
시술비 신청지원 절차
①.지원 신청 (신청자 → 보건소)
-정부24 등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
②.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 → 신청자)
-지원자격 확인 후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유효기간: 발급 후 3개월)
③. 난임시술 (신청자 → 시술의료 기관)
-시술 의료기관 방문
-지원결정 통지서 제출
-난임 시술 시작
④. 청구 (시술의료기관→보건소 또는 신청자 → 보건소)
-난임시술 확인서, 비용청구서 등 제출
⑤. 지급(보건소→시술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신청자)
-청구서류 확인 후 지급대상액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