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해지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해지 조건, 국민연금 해지 서류, 국민연금 중도 해지 방법, 국민연금 중도 환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해지 조건
‘국민연금 꼭 내야 하나요?’, ‘국민연금 안내도 되나요?’ 같은 질문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국민연금 해지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을 했었던 분들이 노령이라던지 , 장애 , 유족연금 수급요건들을 충족 하지 못한 경우에 그동안 납부를 했던 국민연금보험료에 이자를 가산해서 본인 이라던지 또는 유족분이 지급을 받을수 있는 국민연금중도해지가 가능한데요.
구체적인 국민연금 중도해지 조건은 다음 3가지 중 하나를 충족하시면 됩니다.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 자가 60세가 된이후
단, 특례노령연금수급자는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가입자 또는 가입을 했던 자가 사망을 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해외로 이주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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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3가지 경우의 수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해지는 불가능합니다. 위의 조건에 해당되어 납부한 것에 대해서 환급금(반환일시금)을 받는다면 납부한 보험료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더해서 일시로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2023년 3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이 3.6%~3.7%입니다. 그 동안 2,000만원을 납부했다면 여기에 이자를 붙여서 받을 수 있게 되니 참고하세요.
국민연금 중도 해지 방법
국민연금 해지 서류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각 해지 조건 별로 나누어두었습니다.
- 국적상실 및 국외 이주 국민연금 해지하기
국적이 상실되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국민연금을 해지할 수 있는데요.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떄, 국민연금공단에 일시금 수령을 신청하면 일시금으로 납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환급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유가 발생하고 5년 이내에 꼭 공단에 일시금 수령 신청을 접수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유 발생 시점부터 5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연금으로 나중에 수령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청방법 중 납부 금액이 15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 팩스나 전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그 이상의 금액이라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는데요. - 가입자 사망 및 유족연금에 부합하지 않을 때 해지하기
만약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는데 유족연금 조건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 해지가 이뤄지면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일시금으로 상속권자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만 60세 때, 납입기간(10년)을 충족하지 않을 때 해지하기
기본적으로 해당 제도는 1969년생 이후 기준으로 60세 때까지 10년의 납입 기간을 채워야만,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0년의 기간 조건을 60세까지 충족하지 못한다면, 일시금으로 60세 때 수령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매년 1월 1일 은행 법에 근거하여, 평균 이자율을 적용하여 원금과 함께 국민연금 해지반환금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