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 등 취약계층에게 300만 원의 구족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1유형과 취업 활동비로 최대 195만 4천 원을 지원하는 2유형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게 되면, 지역 관할 고용노동부에서 담당자가 전화를 하고 신청 시 입력했든 주소로 “수급자격 인정 통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이후 담당자와 통화 후 관할 노동부에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 수립, 기업체에 입사지원, 면담 등의 활동을 하게 되면 구직활동 지원금, 취업 활동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 각종 정부 보조금이 무엇인지 확인하시려면 아래의 정부보조금 찾는 글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요건
- 지원대상별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받게 되는데요.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1 유형과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2 유형이 있습니다.
- 유형벌 소득요건
- 1유형
가구단위로는 전체 소득이 중위소득 50% 미만 이하여야 하고 신청인은 15~69세 이내,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구단위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혈족을 말합니다. - 2유형
중위소득 50% 초과~60% 이하, 특정계층, 월 250만 원 미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이며, 청년은 18~34세, 중장년(35~69세)은 중위소득 60~100% 이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자활근로, 공공일자리 소득
- 사업소득 : 업종별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 영리목적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 이전소득 :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 우체국연금
3. 재산요건
가구단위로 재산의 합계액이 3억 원 이하여야 하며, 재산액은 토지, 주택, 건축물, 임차보증금,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승용자동차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은 공적 시스템의 공적자료를 연계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 취업경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특고·프리랜스 등은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684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2) 특고, 사립학교 교원 등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3) 사업자등록기간, 다만,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은 제외
4) 사업주 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등의 확인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구직촉진수당 지원 제외자
1) 생계급여수급자
2) 실업급여·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3)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및 접수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은 상시 가능하고, 본인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워크넷을 통해 구직회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워크넷 구직회원 등록 방법은 하단에 있습니다.
[제출서류]
1) 필수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2) 필요시 추가 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정보는 사업주 확인자료 등의 증빙자료 제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수급자격을 모의 산정할 수 있으니 아래서 수급자격 모의 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1) 신청 워크넷 구직신청
- 취업지원신청서 제출(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2) 수급자격 결정·통보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 범위내 연장 가능)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작업심리간 검사(직업선호도검사 등) 실시
-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간 대면 상담 실시
- 개인별 취업역량·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
5) 취업활동계획에 다른 구직활동 이행(월 2회 이상)
-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6)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활동 이행(월 2회 이상) 여부 확인
-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7) 사후관리 지원
-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동안 구인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정부에서 승인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글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