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대상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진퇴사하는 분들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상담신청하는 방법도 알려드리오니 궁금한 사항은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을 그만두었을 때 다시 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간에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즉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대상의 조건
아래의 실업급여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세요.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자진퇴사 등 자발적인 사유일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가.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해당되지 않으나 법에 정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해당됩니다.
- 2할 이상의 근로조건 저하가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임금 체불, 지연,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질병으로 인한 경우
-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52시간 초과 1년 동안 2개월 이상
-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성희롱 퇴사 등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인하여 업무의 성격상 계속적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①동일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중이거나 현재 보육중인 경우②시간선택제 근로로 전환, 근로시간 단축, 직장보육시설 활용등이 있는 경우는 예외)
- 육아기 단축 거부
- 간호간병
- 최저임금 미지급 등
나.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하면 수급자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퇴사과정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증빙서류 등 검토 후 수급자격 해당여부를 안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의 조건이 해당되시는 경우 기한 내에 신청해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