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사업이란?
난청으로 청각에 문제가 있으신분들은 생활 자체가 불편합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보청기를 구매할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장애를 가지신분들 부담도 덜고, 보급율을 높이려는 취지를 가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 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대상자격
보청기 대상자들은 청각장애등급을 받으신분들도로서 아래 등급에 따라서 복지카드를 발급 받게 됩니다.
장애복지카드를 발급받기 위한 청각장애 등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복지카드를 받기 위한 청각장애 등급
청각장애등급은 장애정도에 따서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으로 구분이 됩니다. 다른 장애와 복합적으로 중복이된다면 1급이 되며, 장애등급에 따라서 보조금 지원의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보청기의 경우 한쪽만 지급이 되는데 이유는 한쪽을 본인부담금으로, 한쪽을 지원받는 형태로 지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애정도가 심하다면 양쪽 지원을 받을 수가 있으며, 5년에 1번씩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양쪽 보청기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
– 두 귀의 청력손실이 80db 미만
– 두 귀의 명료도가 50% 미만
– 두 귀의 순음 청력역치 차이가 15db 이하
– 두 귀의 어음 명료도 차이가 20% 이하
위 사항에 해당하신다면 양쪽 보청기를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금액
보청기를 구매할 경우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일반건강보험가입자 기준으로 금액 지원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최대 117만 9000원으로 구매금액의 90%가 지급이 되며, 차상위계정과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전액 131만원이 지급됩니다.
보청기 구매비용의 경우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금액이 일괄로 전체 금액지원이 바로 나오지가 않는 점 입니다. 제품구입비/초기적관리비를 합산한 99만9천원을 먼저 지원을 받고 남은 금액 18만원을 4만 5천원씩 1년이내에 분할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신청방법
신청절차는 무척 간단합니다. 복지카드 있으면 되니까요. 복지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청각장애 판정을 진단한 후 복지카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장애복지카드를 발급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센터 방문
-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 병원내방 (이비인후과) 후 청력검사 및 장애진단서 발급
- 주민센터 방문 후 검사결과 및 진료기록 제출
- 국민연금공단 방문 후 장애등급 심사(2~4주 소요)
- 결과 확정시 장애결정서 제출 후 장애복지카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