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있다면 에너지바우처 신청 가능 대상자인지 확인해보세요. 이 글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및 신청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최근 급등한 난방비로 정부에서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 늘렸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2023년 2월 28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글을 읽고 빠르게 신청해보세요.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22년 한시적 지원대상) 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65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만 6세 미만
-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을 가진 사람
- (희귀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을 가진 사람
-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접속
- 잔액조회 진행
2-1.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중앙 메뉴의 잔액조회를 클릭합니다.
2-2.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다만 2022년 한시적으로 주거 및 교육 급여 수급자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이 되기 때문에 동일하게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에는 방문신청, 직권신청, 온라인신청 이렇게 총 3가지가 있습니다.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것입니다.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하면 되는데요. 단 대리인 방문시에는 수급자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직권신청
거동이 불편해 직접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이 방법을 이용해보세요.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신청에 도움을 줍니다. - 온라인신청
간편하게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 접속 후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3-1. 에너지바우처 검색
3-2. 복지서비스 선택
3-3.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3-4. 로그인 진행
3-5.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