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식계좌 비대면 개설 방법, 준비물, 주의사항 알아보기

여러분의 자녀에게 금융교육 시키실 때 주식을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올해 4월부터는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을 증권사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계좌개설이 가능해졌습니다. 명의는 아이의 것으로 하고 관리의 책임은 성인인 부모에게 있도록 하는데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는 고객확인의무에 따라 자기 실명 과정을 거쳐 본인 계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

  • 정부 24 앱을 다운로드하고 로그인합니다.
  • 전자 문서 지갑을 발급받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발급대상자는 자녀로 선택하고, 상세정보와 주민등록정보는 전부 공개로 체크합니다.
  • 수령방법은 전자 문서 지갑으로 선택합니다. 발급된 서류는 전자 문서 지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자 문서 지갑에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체크하고, 내보내기를 누릅니다. 제출처에는 계좌 개설하려는 증권사를 입력하면, 문서 열람용 번호 6자리가 발급됩니다. 이 번호는 계좌 개설 단계에 입력해야 합니다.
  • 증권사 앱을 다운로드하고 로그인합니다. 원하는 증권사를 선택하면 됩니다.
  • 부모 본인 명의의 주식계좌를 개설합니다. 이미 본인 명의의 주식계좌가 있으신 분들은 같은 증권사에서 자녀의 주식계좌를 개설하면 편리합니다.
  • 미성년자 자녀의 주식계좌를 개설합니다. 앱에서 자녀 계좌개설을 검색하거나 메뉴에서 찾아서 진행하면 됩니다. 서류 인증, 계좌 종류 선택, 자녀 정보 입력, 부모 인증 등의 절차를 거치면 계좌 개설이 완료됩니다.
  • 이렇게 하면 비대면으로 미성년자 주식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대면 계좌 개설은 아직 모든 증권사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가능한 증권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비대면 주식계좌개설 준비물

  1.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신분증. 휴대전화
  2. 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부모 또는 자녀 명의, 일반 증명서 또는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3. 기본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자녀 명의,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증권사별 비대면 주식계좌 개설가능 시점

[2023년]


■ 4월~5월 : KB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 상반기 : 토스증권
■ 하반기 : NH투자증권,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하나증권,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2024년]
■ 상반기 : 경남은행, 케이뱅크, 메리츠증권, 상상인증권, 신한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 하반기 : 산업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카카오페이증권, 케이프투자증권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시 주의사항

현행 세법에서는 미성년 자녀에게 대해 2,000만원까지 공제 가능에 금액이 넘지 않도록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재산 증여 공제 기간은 10년 단위, 1살~10살까지, 이후 11살부터 20살까지 최대 4,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 주식은 세계를 주도하는 주식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무도 확신할수는 없지만 아마 많은 사람이 미국이 몇십년간은 여전히 세계를 주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