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금청구 구비서류, 청구방법 요약정보

실손, 질병, 통원 등 우체국보험의 보험금 청구서류, 청구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험은 간단히 모바일로 청구하면 가장 빠르고 부모님 등 나의 보험이 아닌 경우는 팩스로 보험금청구를 작성해서 청구하는 방법이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보험금 청구금액별 안내

  • 오프라인(방문접수) : 한도없음
  • 온라인(우편, 팩스) : 100만원 한도
  •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 300만원 한도

우체국보험금 청구방법

1. 모바일청구

  • 300만원이하의 경우 모바일로 청구가능합니다.
  • 모바일청구 시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 아래 모바일앱 설치 바로가기로 이동할 수 있으며 QR코드를 스캔해서 설치도 가능합니다.

● 모바일 접수 진행 순서
개인정보처리동의->보험금 청구서 작성->병원서류업로드->전자서명->신청 완료

2. 인터넷청구 바로가기

  •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카카오페이 인증 3가지 방법으로 인증로그인을 하신 후 청구가능합니다.
  • 모바일과 마찬가지로 수익자, 피보험자 동일한 본인 보험에 한해 청구가능합니다.

3. 팩스접수

  • 팩스는 100만원이하일 경우 청구가능한 방법입니다.
  • 보통 부모님, 배우자의 보험금 청구를 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 우체국보험 고객센터 1599-0100번으로 전화하셔서 서류가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세요.

[지역별 팩스번호안내]

  • 거주지역별 팩스번호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4. 우편접수

  • 우체국보험의 경우 사실상 본인의 보험금을 신청할 경우는 우체국의 금융창구로 가서 바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 배우자나 부모님등의 보험금 청구시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 우편접수는 보험금청구서를 인쇄 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거주지와 가까운 우체국에 우편발송하면 됩니다.
  •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거주지와 가까운 우체국을 찾을 수 있습니다.

5. 방문접수

  • 가까운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셔서 병원 구비서류와 함게 청구 가능합니다.
  • 우체국은 지역마다 곳곳에 있으니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 우체국 보험업무는 금융업무라서 오전 9시~오후 4시 30분까지 접수 받습니다.

우체국보험 구비서류 안내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양식첨부 
  • 신분증
  • 보험금청구서 다운로드(아래 양식을 인쇄 후 작성하세요)
  • 개인정보동의서(청구서 양식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질병이 아닌 재해(상해)의 경우는 재해사고 증명서류를 추가 해야 합니다.(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1) 실손보험금 서류

  •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입원,통원에 따른 병원비,약제비 모두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입원]

  •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중 택1 (입퇴원일자, 질병코드 꼭 기재)
  • 진료비 계산서
  •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원]

  • 진단서, 통원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처방전 중 택1 (진단명에 질병분류코드가 꼭 기재, 통원 일자 기재)
  • 단 동일병명당 30만원 이하시는 생략가능
  • 일자별 진료비계산서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약국에서 결재하는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2) 입원보험금, 수술보험금, 골절보험금

  • 해당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또는 특약에 가입한 경우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i) 입원보험금

  •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입퇴원일자 질병코드 기재된 진단명 꼭 기재)

ii) 수술보험금
-진단서 또는 수술확인서(질병코드가 기재된 병명, 수술일자, 수술명이 꼭 기재 될 것)

iii) 골절, 깁스보험금

  • 진단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중 택 1
  • 부목의 경우는 골절이 아니라 보상되지 않습니다.
  • 재해로 인한 골절시 위의 재해입증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3) 치과서류

  • 치과보험에 가입한 경우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치과진료확인서(우체국양식 인쇄 후 작성)
: 치과진료기록 사본, 영구치 뺀 전후 X-선 사진 : 틀니, 임플란트, 브릿지 청구시 추가제출

4) 요양보험

  • 진단서
  • 장기요양인정서(1~4등급 기재)
    둘다 필요합니다.

5) 장해보험금

  • 장해보험특약 또는 장해시 보험금이 나오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아래 서류를 준비해서 청구하세요

● 후유장해진단서 (보험회사제출용)

  • 관절장해의 경우 관절의 운동범위와 정상범위를 진단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 신경계 및 정신행동장해는 약관산 ADLS(일상생활 기본동작) 또는 치매관련 검사등을 한 후 진단서 발행분을 제출해야 합니다.
  • 장해진단서는 발급비용이 몇십만원이나 하는 고가의 서류발급비용이 들어갑니다.
  • 일반진단서로 대체가능한 경우는 일반진단서로 발급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장해

6) 사망보험금
● 기본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원본
  • 사체검안서 사본 제출시는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사망신고 후 발급)를 추가로 제출

● 수익자가 지정되는 않은 경우(사망시 수익자가 상속인인 경우)

  • 수익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수익자를 지정하여 나머지 수익자는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인감날인)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 위임장 양식을 아래에 첨부합니다.

7) 그 밖의 보험금청구서류

  • 우체국은 상당히 다양한 보험종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