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에서 파악할 수 있듯 근로장려금은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저소득 근로 자들을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 입니다.
▼지역별로 금액도 천차만별이니 아래 표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클릭해 먼저 금액부터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단순히 저소득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입니다. 이 기준은 ‘근로장려금 기준’이라 불리며, 자녀장려금과 달리 일하는 본인에게만 해당되며, 본인 소득, 가구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단, 전문직으로 일하는 상황이라면 지원이 제외됩니다.)
오늘은 이 근로장려금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 및 지급일

먼저 신청에는 정기 신청 / 반기 신청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정기신청] 소득이 있는 거주자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정기신청일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ㅇ 기한 후 신청일 : 매년 6월 1일 ~ 11월 30일
ㅇ 지급일 : 매년 9월
[반기 신청] 당장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위한 신청으로 중간 정산의 개념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신청 방법입니다.
정기 신청과 마찬가지이지만, 정산 금액이 나뉘어 지급됩니다.
ㅇ 상반기 신청일 : 매년 9월 1일 ~ 9월 15일
ㅇ 하반기 신청일 : 매년 3월 1일 ~ 3월 15일
ㅇ 지급일 : 9월 신청 12월 말 지급 (35%), 3월 신청 6월 말 지급 (100%, 12월 말 지급액)
2024 근로장려금 조건
소득, 자산 그리고 가구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조건] 가구별 총 소득기준금액과 최대 지급 가능한 근로장려금 입니다.
ㅇ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330만원
ㅇ 홀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285만원
ㅇ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165만원
이렇게 각각의 소득 기준이 충족된다면 해당 금액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산 조건] 2022년 6월 1일 기준 토지, 주택, 건축물, 차량, 금융자산 등의 재산 합이 2억 4천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됩니다. 이를 초과할 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가구 기준]
ㅇ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급여액 합산 300만원 이하인 경우
ㅇ 홀벌이 가구 : 직계 존속 포함,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를 포함한 급여액 합산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ㅇ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외 70세 이상 노인 등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하지만, 위 조건이 충족하더라도 가구원 소유 재산이 1억 8천만원 ~ 2억 4천만원 미만일 경우 장려금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대상자로 해당되는지 확인 후 기한 내에 신청하셔서 꼭 지원금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