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니 통장도 텅장이되고 연말정산 열심히 준비해서 내년 상반기에 보너스처럼 받아야겠죠?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편리한연말정산-(근로자용)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서 연말정산 모의 계산기로 예상세액까지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보통 근로소득자들아 진행하는 시기는 1월이죠. 이때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간소화가 시작되기 전에 추정 세액공제액과 세금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유용한 기능이에요. 이 서비스는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이용 내역과 지급명세서를 기준으로 추산해 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국세청은 10월 31일에 해당 서비스를 개시했는데, 올해도 비슷한 시기에 오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하면 이용할 수 있어요.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이전 연도를 참고하자면 ‘장려금·전자기부금’ 메뉴에서 선택하고, 이후 클릭하면 바로 접속이 가능했답니다.
국세청홈페이지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편리한연말정산 >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를 통해 사용 내역을 비롯해 공제 가능한 항목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추정 가늠해 보고, 절감에 도움이 될 저축이나 공제 추가하는 등 앞으로의 일정을 세워볼 수도 있답니다. 회사에서 자동으로 제공하는 정보는 시스템에 반영되지만, 개인적으로 볼 수 있는 항목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꼼꼼히 챙겨보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준비를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보는 방법 및 절차
세 가지 단계로 진행되는데요.
신용카드 계산, 그리고 3년간 추이와 절감 팁 확인으로 구성돼 있어요.
[1단계]
우선 첫 단계에서는 신용카드 등 이용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재액을 계산하는 거예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1월부터 9월까지의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반영되고, 여기에 10월부터 12월까지의 추정 사용액을 추가 입력하면 바로 계산돼요.
[2단계]
다음으로는 추산 납부액을 산출하는 단계인데요. 지난해 금액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고, 올해 예상 총급여액과 기납부된 세액을 수정하거나 추가 입력하면 추측 새금이 산출됩니다.
[3단계]
마지막으로 3년간 공재액 추이를 참고해 보며, 올해 기준으로 맞춤형 절감 팁과 주의할 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금저축, 교육비, 신용카드 등의 항목별로 츄가 가능 금액이나 조건이 상세히 나와 있으니,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토대로 년말까지 지출 계획을 세우기에 유용해요.
절세 환급금
많이 받으려면 먼저 새엑을 잘 살펴보는 것이 좋아요. 최종 산출된 새금에서 제외해 주는 제도라, 잘 챙기면 반환받을 비용이 커지죠.
주요 월세, 의료비, 본인과 배우자의 교육비, 아이의 국내외 교육비, 형제·자매, 기부금 등이 포함돼 있어요. 그리고 평소 높은 현금영수증이나 전통시장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식이에요. 공재율은 15%지만, 현금영수증과 전통시장은 30%로 두 배 높게 적용받을 수 있거든요.
기부 계획이 있으시다면, 2024년에 새로 생긴 고향사랑기부금을 고려해 보세요. 다른 것 보다 높아서 혜택이 큽니다.
변경사항
주택 임대에 관한 세금 부담이 조금 달라집니다.
- 그동안 연 임대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됐지만, 이제는 2,000만 원 이하도 납부해야 해요.
- 또한, 주택 임대 4,000만 원을 넘을 경우, 종소세 외에 따로 내야 합니다.
- 출산 장려 정책으로 인해 다자녀 가구에 대해 확대됐어요. 기존에는 첫째와 둘째 자녀 모두 각각 15만 원, 셋째 자녀부터는 30만 원 받는데요. 2024년부터는 둘째 자녀에 대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라서, 첫째 15만 원, 둘째 35만 원, 셋째 이상은 35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새로운 세제 변화를 알아두셔서 2025년 세금 계획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 절세 환급금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