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를 가게 된 경우, 주소지를 변경하기 위해 전입신고 신청을 필수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하면 주민등록 주소를 변경하고 월세 주소 이전등록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이사(전입)한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이를 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 기간 내에 주소 이전를 하지 않으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월세 주소 이전 전입신고는 임대인에게 맡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한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후순위 권리자나 채권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됩니다.
또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소지 이전 변경 신청하는 방법
- 우선 정부24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 다음 화면 우측에 보이는 ‘로그인’ 버튼을 눌러 로그인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때 본인인증이 필요한데,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중에서 편한 방법을 선택해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 로그인을 마치셨으면 다시 메인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 화면 중앙에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입력하시면(엔터x) 아래에 메뉴가 있는데요. 아래에 보이는 ‘전입신고’ 메뉴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 전입신고 메뉴로 들어오면 위와 같은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인터넷 신청 시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써있네요.
- 안내 문구를 간단히 확인한 뒤, 우측 하단에 보이는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다음 화면에 유의사항이 나옵니다. 유의사항들을 확인해주신 후 ‘유의사항을 모두 확인했습니다’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우측 하단에 보이는 ‘다음으로’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 다음 화면에서는 여러분의 성명 및 연락처가 나타나있고, 아래에 전입사유 선택란이 있을텐데요.
- 이 중에서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전입 사유를 선택해주신 후, 우측 하단에 있는 ‘다음으로’ 버튼을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러분이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시도 및 시군구를 선택 후 ‘주소조회’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아래에 새로운 칸이 하나 생길텐데요. 이 중에서 주소지를 이전하는 사람을 선택해주시고 화면을 아래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 그 다음 정보 확인 동의 란에 ‘동의함’ 체크를 해주시구요.
- 신고사항에 대해 본인 확인 통보요청을 위해 사전 동의를 받았다는 문구에도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 하단에 있는 ‘다음으로’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 그 다음 여러분이 이사를 새롭게 하게 된 주소지 정보를 입력해주시구요. 세대 구성 방법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완료하셨으면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주소지 이전과 함께 신청할 서비스를 선택해주신 후, 우측 하단에 있는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간단한 절차를 진행하면 주소지 이전 변경 신청이 마무리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