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은 개인간 다툼이나 채권 회수 등 법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곤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을 잘 읽어보시면 내용증명의 작성하는 방법, 보내는 방법, 효력과 예시까지 총 가이드해드립니다.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편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 서비스입니다.
보통 분쟁이나 다툼 등에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거나 통지할 때 사용합니다. 우체국처럼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의사표시’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증명은 사실 그 자체로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키지는 않는다고 해요.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상대에게 의무가가 부여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보냈다는 사실이 ‘증명’ 되기 때문에, 추후에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때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요.
배달증명도 매우 중요한데요, 배달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편물의 배달일자 및 수취인을 배달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특수취급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배달증명은 내용증명서를 수취인이 받았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 또는 배달증명을 병행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제일 확실한 방법일 것 같네요.
내용증명 작성하는 법
우선, 내용증명은 A4용지에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총 3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1통은 원본, 나머지 2통은 원본을 그대로 복사하여 등본으로 사용됩니다.
추후에 우체국에서 발송하실 때 등본을 제출하시면 3년간 우체국에서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또한, 발송인의 도장 및 지장이 있어야하니 미리 준비해주세요.
<내용증명 작성 순서>
- 우선 상단 또는 하단에 통지인과 피통지인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해주세요.
- 상황에 맞는 제목을 정하시고 내용증명임을 명확히 표기합니다.
- 내용을 작성할 때는 육하원칙에 따라, 전달 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합니다.
- 주장을 뒷밤칠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으면 첨부합니다.
- 마지막으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를 기재합니다.
- 내용증명서 봉투와 내용증명서에 쓴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내용증명의 작성사례입니다. 실제 작성사례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성사례에는 안나오지만, 발송인에 지장 또는 도장을 날인하는 것을 잊지마세요.
내용증명 발송방법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직접 보내실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인터넷으로 발송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먼저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해주세요.
- 그 다음 ‘우편’ – ‘증명서비스’ – ‘내용 증명’을 클릭해주세요.
- 그 다음 바로 ‘신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 보내는 분과 받는 분의 이름, 주소를 한 번 더 확인하여 정확하게 입력해주세요.
- 그 다음 ‘본문작성’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 미리 서류를 작성하셨다면 ‘문서첨부하기’를 클릭하시고, 바로 작성하실거면 ‘우편직접작성’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 내용증명을 보내시게 되면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등기통상은 3,920원, 익일특급은 4,920원입니다. 인터넷 내용증명은 3년동안 전자문서로 보관됩니다. 3년 이내 언제든지 인터넷 상에서 내용 문서를 조회하거나 재증명받을 수 있다고해요.
※ 배달증명도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절차를 참고하시고 배달증명까지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달증명 수수료는 1통에 1,600원이니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의 뜻, 작성하는 법과 발송하는 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게 작성하실 수 있으니, 비싼 수수료내고 법무법인을 이용하기보다 직접 작성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