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번호 조회방법 및 동물등록 소유자 변경방법

반려견 등록은 모든 반려견 소유자에게 법적으로 요구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반려견을 보호하고, 유기견 문제를 줄이며,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반려견 등록 비용

반려견 등록에는 일정한 비용이 소요되며, 지자체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등록 비용은 마이크로칩 삽입형 등록의 경우 약 1만 5천 원에서 3만 원, 외장형 등록(목걸이 또는 인식표)의 경우 약 5천 원에서 1만 원 정도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진신고 기간 동안 등록비용을 할인해 주거나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 지자체의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유자 변경 방법

반려견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반드시 반려동물 등록 시스템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유자 변경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해당 지자체의 반려동물 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소유자 변경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전 소유자와 새로운 소유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반려견의 기존 등록번호를 함께 제출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지자체의 동물 등록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소유자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이때 신분증과 기존 소유자의 동의서(필요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새로운 소유자는 반려견 등록증을 새로 발급받게 됩니다.

반려동물 등록번호 조회 방법

반려동물 등록번호 조회는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거나, 등록번호를 잊어버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① 동물보호관리시스템(Animal Protection Management System, APMS) 이용 :

  • 대한민국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동물등록 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 반려견의 기본 정보(예: 반려견의 이름, 마이크로칩 번호 등)를 입력하면, 등록된 반려견의 정보와 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지자체 문의 :

  • 거주 지역의 지자체 동물 등록 담당 부서에 전화나 방문을 통해 반려동물 등록번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려견의 기본 정보와 소유자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③ 동물병원 방문 :

  • 반려견을 등록한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병원에서 보관 중인 반려견의 등록 정보를 통해 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 등록은 반려견과 소유자의 안전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자진신고 기간을 적극 활용하여 과태료를 피하고, 등록을 완료함으로써 반려견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등록비용은 비교적 저렴하며, 소유자 변경이나 등록번호 조회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자진신고를 통해 반려견을 보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