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분리징수 알아보고 계시죠? 아마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은 “나도 대상이 되나?” 또는 “해지신청은 어떻게 되지?”라는 궁금증을 갖고 계실 겁니다.
저 또한 처음 알아볼 때, 똑같은 마음이었는데요. 오늘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격조건, 해지신청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란?
그동안 TV 유무와 상관없이 전기세에 TV수신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TV를 시청하지 않는 가구임에도 불구하고, TV수신료를 같이 내고 있었는데요.
2024년 7월 28일부터,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TV를 사용하지 않는 가구는 전기요금에서 TV수신료 2,500원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면제/해지 대상
그렇다면 TV 수신료 해지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 면제대상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1~3급)
(3) 만 70세 이상의 노인
(4)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5) 고엽제 후유증 환자, 특수임무수행자
(6)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비슷한 대우를 받는 자
기본적으로 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면제대상입니다. 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KBS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서, 해지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면제 신청 시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해지대상
(1) 집에 TV가 없는 세대
해지대상은 집에 TV가 아예 없는 세대를 말합니다. 거실, 주방, 컴퓨터 모니터 중 TV 수신 기능이 있는 모니터도 TV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3가지가 모두 없는 세대가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환불신청
그동안 TV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었다면 환불신청이 가능합니다.
➡️ 3개월 이내로 납부한 경우 : 한전 콜센터 (123)
➡️ 3개월 이상 납부한 경우 :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