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구 대전 울산 광주 전남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방법 홈페이지 바로가기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홈페이지 서울 경기 인천 광주 대전 대구 전북 전남 제주 울산 부산 등 전국 각지자체별로 소개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홈페이지

거주자 우선주차 온라인 신청은 거주지역의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신청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거주지의 지자체 안내를 꼭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조건 및 방법]
거주자 우선 주차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지역에 차량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임대차량, 16인승 이상 차량, 화물차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한 가구당 한 대의 차량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차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서는 가산점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신청 시 자동차 등록증, 사용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관할 지자체에 미리 문의한 후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매해 상반기(1월3월)와 하반기(8월9월) 중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거주자 우선주차 비용

거주자 우선주차장 사용요금은 각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평균적으로 전일제는 월 4만 원, 주간제는 월 3만 원, 야간제는 월 2만 원 정도로 주차장 이용시간에 따라 금액도 달라집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비용을 30~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아래의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거주자 우선주차 이용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 80% 감면
  • 경차, 친환경차 – 50% 감면
  • 3자녀 이상 다둥이 카드 소유 – 30~50% 감면

거주자 우선주차 신고방법

✅ 다산 콜센터
국번 없이 120 다산콜센터로 전화, 문자 등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 안전신문고 앱
안전신문고 앱에서 직접 불법으로 이용한 차량의 사진을 촬영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 지자체 관할부서 전화신고
해당 지자체의 민원실, 교통지도과, 교통관리과, 시설관리동단 등 관할 부서 사무실에 전화로 불법이용 차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신고 과태료

만약 거주자 우선주차 자리에 다른 차량이 주차를 한 경우에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아닌 경우 주차를 하는 경우 견인이 시행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견인이 된다면 보관료나 견인료 등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불법으로 주차장을 이용한 차량 소유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신고 과태료는 연락을 취했지만 차량을 계속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시간 10분당 300원, 주차한 시간을 모르는 경우 4시간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신고 과태료도 각 지자체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정확한 과태료는 위 지역 버튼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홈페이지 서울 경기 인천 광주 대전 대구 전북 전남 제주 울산 부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홈페이지, 비용, 신고방법, 과태료 등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관련 더 자세한 내용은 위의 버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