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는 건설업 특성상 여러 현장으 다니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건설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입니다.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을 공제회로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시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일종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말하는 퇴직은 건설공사가 종료되고 일시적으로 실직한 상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아래에 별도로 건설근로자 퇴직금 신청 대상을 적어 놓았으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 적용 대상 근로자
건설근로자공제회퇴직금은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로 국적, 연령, 소속 및 직종 제한 없이 적용


① 적립일수 252일 이상(12개월)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 또는 사망하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
② 252일 미만으로 만 65세 이상이거나 사망한 경우에 퇴직공제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은 공제회지사, 센터방문, 팩스, 이메일, 온라인, 모바일 등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류는 퇴직공제금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자격 증명서를 준비하시면 되며
신청인의 주소, 연락처 등 기재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신청서 입력 후 구비서류는 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공제회에 연락해서 문의를 하시는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신청방법]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본인 인증 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