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받는 법

여러분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생소하게 느끼시거나 절차가 복잡해 보여 신청을 미루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퇴직공제금 지급 대상임에도 신청이 어려워 못받으셨던 건설근로자 분들을 위해, ​공제회 방문이나 복잡한 서류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향후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할 때,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내역을 합산하여 적립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해 지급받는 금액

① 적립일수 252일 이상(12개월)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 또는 사망하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
② 252일 미만으로 만 65세 이상이거나 사망한 경우

두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퇴직공제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

  1. 집배원 직접 방문 서비스

① 직접 방문한 집배원에게 본인 확인을 받는다.
② 퇴직공제금 지급 청구서 작성과 접수 방법에 대해 안내 받는다.
③ 집배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을 완료한다.

  1. 모바일 간편 청구
    모바일 서비스는 적립일수 252일 이상, 만 60세 이상 건설근로자 또는 적립일수 252 미만, 만 65세 이상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신청방법]
① 공제회에서 전송한 모바일 전자고지 속 간편 청구 URL을 클릭한다.
②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한 뒤 인증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③ 본인 인증을 진행한다.
④ 전화번호 입력 및 계좌를 인증한다.
⑤ 신청을 완료한다.

간편 퇴직공제금 신청 서비스를 비롯한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제도는 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