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한 수급자분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죄책감 또는 부정수급인 것을 인지하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하는 방법을 많이 질의를 합니다.
부정수급 조사를 통해 적발된 것이 아니라 자진신고이기 때문에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감경되는 장점이 있지만 부정수급 자진신고시에도 주의할 점이 있으므로 이를 안내해 보고자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으로 구별되며 각 처벌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행정처분]
- 부정수급 (공모X) : 실업급여 반환 및 추가 징수 1배
- 부정수급 (공모O) : 실업급여 반환 및 추가 징수 3배
[형사처분]
- 부정수급 (공모X)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부정수급 (공모O) : 5년 이하의 징여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단속 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중 부정수급 사실을 고지하게 되면 형사처벌 등의 선처 및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기간에 부정수급한 사실을 신고하게 되면 추가 징수 처분은 면제되며 검찰 송치기 정상참작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진신고 기간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자진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처벌 선처는 동일합니다.
부정수급 자진신고 주의할 점
“사업장에 고용노동부에서 부정수급 공문이 왔습니다”
“친구가 제보했다는데 자진신고해도 되나요?”
고용노동부에서 부정수급 정황을 제보 또는 인지하고 있거나 수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사인지 후 자진해서 신고하는 것은 자백으로 간주됩니다.
원칙적으로 부정수급을 자진해서 신고했다면 검찰 기소가 되지 않으며 기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사업주의 협조가 있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에 해당합니다. 공모형 부정수급은 일반 부정수급과 달리 형사처벌 강도가 강합니다.
따라서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부정수급 공모 혐의가 존재하는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현금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임금을 이체하고 국세청 등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모 혐의 조사를 합니다.
부정수급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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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행위 신고/신고포상금 > 부정행위신고
실업급여 자진퇴사 부정수급 형사처벌 받는다던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 아닙니다. 실업 이후 경제적 걱정 없이 취업 준비를 하라는 의미로 주어지는 일종의 지원금이죠.
따라서 이를 부정하게 받을 생각을 하면 안됩니다. 형사처벌 받아서 빨간줄 갈수도 잇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