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대학등록금 셋째 둘째 혜택 소득 성적 조건 지원금액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자녀 대학등록금 지원 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자녀 대학등록금 지원 제도란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자녀를 셋 이상 둔 가정의 대학생 자녀들에게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자녀의 혜택 차이

첫째와 둘째 자녀의 경우,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연간 450만원에서 520만원 사이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셋째 이상의 자녀에게는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줍니다. 이는 가정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 소득 조건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 수준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소득, 재산, 부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위 80퍼센트에 해당하는 8구간 이하의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성적 조건

대학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학업 성적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해 성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재학생 성적 기준

  • 일반 학생: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80점 이상 취득 필요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 취득 필요
  • 장애인 학생: 이수 학점과 점수 기준 미적용
  • 자립준비 청년: 점수 기준 미적용, 이수 학점 기준은 적용

다자녀 대학등록금 지원금액 상세 내역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지원 금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셋째 이상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지만, 첫째와 둘째 자녀는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 소득 구간별 지원 금액 (첫째, 둘째 자녀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학기당 350만원, 연간 700만원
1~3구간: 학기당 260만원, 연간 520만원
4~8구간: 학기당 225만원, 연간 450만원

  •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중복 시 ‘다자녀 국가장학금’ 우선지원, 중복수혜불가
  • 단, ’23-2학기 이후 입학(신입·편입)자 중 입학 당시 만 40세 이상인 대학생은 ‘국가장학금 Ⅰ유형’으로 지원
  • 국가장학금 신청 시 본인 포함 형제정보 입력 필수
  •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