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를 출산하게 되면 들어가는 금액이 만만치 않은데요.
특히 기저귀는 아기가 대소변을 가리기 전까지 꾸준히 써야하는 육아에 필수품으로써,기간으로 따져 보았을 때 금액적으로 꽤나 부담이 크더라구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출산 정책 중 하나인 기저귀 바우처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다만 대상에 속해야만 지원이 가능하여 우리 가족이 대상에 들어가는지 확인이 필요 해요:)
기저귀 바우처란?
정부나 지자체에서 아기의 필수품인 기저귀를 지원하기 위해 발행하는 현금이나 지원금을 말해요.
저소득층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아기에게 꼭 필요한 용품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이랍니다.
지원 대상
- 먼저 0~24개월의 만2세 영아를 둔 가정이어야 하고, 여기에서 기초생활 보장 / 차상위 계층 / 한부모가정에 해당 된다면 지원 대상이랍니다. 첫째부터 영아별로 지원이 가능해요.
- 또한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 소득 80% 이하의 다자녀 (2인이상) 가구에 속한다면 둘째부터 지원 대상이 된답니다.
다만 첫째 둘째가 모두 24개월 미만이라면 첫쨰도 함께 중복 지원이 가능해요.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80%
우리 가족이 다자녀 2인에 중위소득 80% 이하에 속하는지 체크!
보통 아기를 낳으면 맞벌이가 아닌 한 명은 육아휴직을 하기 때문에 80% 이하에 속 할 확률이 높아요.
지급 금액
2023년 8만원이 였던 지원금액이 2024년 9만원으로 인상되었어요.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이 된답니다.
따라서 국민행복카드를 소지하고 계셔야 겠죠:) 또한 금액은 월단위가 아닌 3개월 주기로 지급이 된답니다.
지급 기간
아기가 출생 후 만 2세미만, 최대 24개월 동안 지급 돼요.
출생 후 만 2살이 되는 전날 까지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이 된답니다.
출생일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24개월 분의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겠죠
신청 방법
① 오프라인 신청
- 아기의 주민등록 거주지 관할 소속의 보건소 및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 보통은 아기가 태어나 출생신고를 할 때 기저귀 바우처도 함께 신청을 한답니다. 두번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제일 편한 방법이에요.
② 온라인 신청
- 방문이 힘들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어요. 단 공인인증서가 필요해요.
-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클릭
※ 필요한 서류 : 지원 신청서,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족 관계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