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고 계실까요? 오늘은 장례의 복잡한 절차에 놓치기 쉬운 장제급여 장례비 정부지원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제급여(장례비)란?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 기타 장례와 관련된 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현금, 현물)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례비 정부지원 대상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어 혜택을 받으면 좋겠지만 위에 장제급여(장례비)에 대해 설명했던 것처럼
(1)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즉,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적용되며 추가로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 이 두 경우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례비 지원금액
안타깝지만 장례금액 전액을 보존해주지는 않고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만원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있습니다.
장례비 신청방법
[온라인]
(1) 정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2)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3)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4) 스크롤을 내리고 저소득층 탭에 있는 [해산/장제]를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다음단계로 이동해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든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제출서류 : 신분증명 서류, 급여를 받고자 하는 통장사본,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및 매장 등 장제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갈음 가능
이번엔 장례비 지원 장제급여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방법, 신청대상, 제출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경황없고 황망하겠지만 꼭 내용을 숙지하셔서 혜택을 받길 바라시며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