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혜택 한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월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지원금과 복지 서비스 신청이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자격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 – [청년월세지원] 으로 들어가면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이 나온다.
여기에서 내가 청년월세지원 신청 자격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소득 기준, 평가액, 분류 및 산정내용 등 자세한 내용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살펴보면 세대분리 돼있는 대학원생은 지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
- 신청대상
- 2024년에 19세~34세가 되는자(1989년생부터 2005년생까지)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
- 청약통장 가입자
- 사실혼 및 사실상 이혼을 하지 않은자
- 현재, 지자체 또는 국토부에서 월세지원금을 받고 있지 않은 자
- 청년독립가구 구성원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
- 청년가구원중 주택(분양권, 입주권 포함) 소유 여부
- 임대차 유형이 ‘공공임대’가 아닌 자
- 임대차 계약방식이 ‘임대인(전대인)이 2촌이내 가족’이 아닌 자 / 임대차 계약방식이 ‘1실(방1개)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가 아닌 자(단, 임대인과 개별적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인정)
- 임대차 계약방식이 ‘전세’가 아닌 자
2. 가구원 정보
3. 주거급여 수급여부
4. 청년가구정보
※ 다만 청년 가구 주가 혼인(이혼), 미혼부,미혼모, 30세 이상, 독립생계 등의 사유로 기초생활보장제도상 (별도)보장가구로 인저오디는 경우 원가구 소득재산 미고려
- 원가구정보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 혈족(부/모))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신청은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증빙서류 제출]에 들어가면 할 수 있다.
[제출서류]
- 청년월세지원 신청 확인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월세 이체 서류
※ 가구 관련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본인의 위임장,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도 지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