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복지로 신청 방법 총정리

산후도우미 (aka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지만 보통 인기 많은 이모님을 모시기 위해 임신 확인 후 바로 산후도우미 업체에 전화해서 예약을 걸어놓기도 합니다.

산후도우미 신청 순서 정리

① 임신 사실 확인 후 산후도우미 업체 알아보고 맘에 드는 이모님 예약 걸기 (나는 못함ㅋ 즉, 안해도 되긴 함ㅋ)
② 출산 40일 전에 복지로(온라인) or 보건소(오프라인)를 통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하기 (대상자 맞는지, 나는 어떤 유형인지, 지원금과 부담금은 얼만지 최종 확인)
③ 산후도우미 업체에 연락해서 지원 유형 말씀드리면서, 일정, 기간 등 확인 후 최종 계약하고 계약금 납부하기 > 업체가 등록하면 정부지원금(=바우처=쿠폰)은 자동으로 내 국민행복카드에 들어옴 > 나중에 이모님이 일을 마치고 매일매일 단말기에 국민행복카드 접촉해서 쿠폰 1개씩 소진함
④ 출산 후 60일 이내 서울맘케어시스템(온라인)에서 서울시 산후조리경비 신청해서 100만원 받기 (이 카드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받은 카드로 하는게 편함) > 산후도우미 서비스 시작 전에 잔금, 즉 본인부담금은 이 카드로 결제하기 (24년 9월부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결제 가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내용

◎ 지원대상

강서구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이 된 산모 (소득제한 없음) (나의 경우 관할 보건소가 서울 강서구여서 해당 내용으로 적음)

  • 소득제한은 없으나, 직전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름 (내가 가장 헷갈린건, 산모와 배우자 건보료 본인부담금 합계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만 하는가? 였는데 초과해도 대상임!)

◎ 신청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이용 절차
온라인 or 오프라인으로 신청 > 산모가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 계약(본인부담금 납부) > 바우처 서비스 이용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용 완료 必)

◎ 서비스 내용

  • 산모 건강관리 및 신생아 돌봄과 직접 관련되는 서비스로 한정
  • 산모, 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 추가 구매 필요
  • 평일(주중), 출퇴근형(09시~18시)만 가능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서비스 기간(단축, 표준, 연장형)은 처음 선택하면 중간에 변경할 수 없음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 온라인

  •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청하면 2~3일 이내 등급 및 안내문이 문자로 옴)

  • 필요 서류(업로드) *
    ① 임신확인 또는 출생아 확인
    · 출산 전 : 출산예정일이 적혀있는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예정일이 적혀있는 산모수첩(다태아의 경우, 임신확인서 필수)
    · 출산 후 :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 또는 영아가 출생신고를 하였다면 주민등록등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 오프라인

  • 신청장소 : 강서구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
  • 방문시간 : 오전 09시~11시30분 / 오후 1시~5시30분
  • 구비 서류 *
    ① 임신 확인 또는 출생아 확인
    · 출산 전 : 출산예정일이 적혀있는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예정일이 적혀있는 산모수첩(다태아의 경우, 임신확인서 필수)
    · 출산 후 :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 또는 영아가 출생신고를 하였다면 주민등록등본
    ② 산모 신분증(대리인이 올 경우, 대리인 신분증 추가)
    ③ 부부의 주소가 다르거나 배우자가 외국 국적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④ 혼인신고 전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⑤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⑥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보건복지부 정부지원금

산후도우미를 하루 쓰는데 비용은 137,600원 (단태아 기준)으로 생각하면 된다.
여기에 단태아냐 쌍태아냐, 초산이냐 경산이냐, 기준중위소득이 150% 초과냐 아니냐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지급되고, 내 부담금이 결정된다.
참고로, 서비스기간 단축 5일은 1주, 표준 10일은 2주, 연장 15일은 3주로 생각하면 된다. (주말은 미포함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