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본인의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수급 가능여부가 결정되는데요. 그래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조건되시는 분들은 기초연금 혜택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을 지원하려면 만 65세 이상의 나이가 되어야 합니다. 1959년 이전 출생자로 59년생은 생일이 지나면 올해 만 65세 자격이 됩니다. 나이 조건이 맞으시는 분들은 두번째 소득인정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백 4십만 8천원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란, 월소득평가액 + 재산 월소득환산액
첫 번째 월소득평가액이란 말 그대로 매월 벌어들이는 소득을 의미하며, 월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월소득평가액을 계산할 때 월소득을 100% 반영하지 않고 각 소득별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합쳐서 반영합니다.
두 번째로 계산해야 할 재산 월소득환산액은 말 그대로 부동산, 자동차, 주식, 적금 같은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자동차 같은 일반재산은 (일반재산 – 지역별공제금액) x 4% / 12개월 이라는 계산식을 통해 재산 소득환산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적금 같은 금융재산은 (금융재산 – 2천만원) x 4% / 12개월 계산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월소득평가액을 합치면 소득인정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온 소득인정액이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보다 낮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복지로 홈페이지 > 기본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 입력 후 소득인정액 확인
지금까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너무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걱정하지마세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하니깐요.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서 본인의 기본정보와 소득정보, 재산정보를 입력하면 바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줍니다. 이를 통해 본인이 기초연금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동일한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