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급여란?
출산휴가급여는 근로자가 출산으로 인해 일정 기간 일을 하지 못하는 동안 생활비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근로 의무를 면제하면서 임금 상실 없이 급여를 지원해 휴식을 보장합니다. 여성 근로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도 출산휴가를 신청하고 10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급여 기간
임신한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로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휴가 기간은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임신 중 유산, 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인해 휴가를 청구할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눠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예정보다 출산이 늦어져 4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 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출산휴가급여 지급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며, 대규모 기업은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부담하지만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제조업 500인 이하 사업장,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 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 시설 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출산휴가급여 대상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수급 자격 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 기간은 산입되지 않고,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출산휴가급여 서류
신청 시에는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휴가 시작일 전 3개월간의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등),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은행 발급 급여 이체 내역 등)가 필요합니다.
출산휴가급여 신청
출산휴가급여는 30일 단위 또는 휴가 종료 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24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