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내용, 비급여 최대 80% 혜택을?

건강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과도한 치료비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 서비스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들이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고,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18년 7월 1일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음 시행되었으며, 2023년 1월 1일부터는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지원 내용은?

  1.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 의료비 50%에서 최대 80%까지 지원하며, 연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2. 급여 일부 본인 부담금, 전액 본인 부담금, 비급여 항목의 의료비가 지원 대상입니다.
  3. 지원 기간은 질환별 입원 및 외래 진료 일 수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180일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미용·성형, 특 1인실, 간병비, 한방 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 로봇 수술, 도수 치료, 보조기, 증식 치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은?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질환 기준

  • 입원과 외래 진료를 포함한 모든 질환이 지원 대상입니다. 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와 같이 질환 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선별적으로 지원됩니다.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소득 하위 50%)에 해당해야 합니다.
  • 가구원 수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구간별 의료비 부담 수준을 확인합니다.
  • 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된 생계 및 주거를 함께 하는 가구원이 기준입니다.

​● 재산 기준

  • 지원 대상자의 가구가 보유한 재산의 과세 표준액이 7억 원 이하일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의료비 부담 수준

  • 가구의 소득 구간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원됩니다.

개별 심사에 어떨 때 해당될까요?

소득 기준을 초과했거나 질환 특성(의료적 필요성)으로 인해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선별적으로 지원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지만 200% 이하에 속하는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 질환 특성이나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 지원 여부가 필요한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지원 가능 여부를 개별 심사를 통해 결정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환자, 대리인(환자의 가족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 등이 구비서류를 준비한 후 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 보험급여 > 의료비지원>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도우미 > 구비서류 체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예기치 않은 의료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건강과 경제적 안정을 지킬 수 있도록, 필요한 순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