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지급대상 방법 (분기별 25만원 씩)

경기도에 거주하는 2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연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는데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당 25만원씩 총 100만원의 경기지역화폐를 지원하는 청년복지사업입니다.

이번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 조건은 간단한데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24세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 대상 생년월일 1999.07.02 ~ 2000.07.01)
단, 경기도 거주기간 조건이 있는데요.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계속 거주하였거나 또는 총 합산하여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이와 거주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잡아바 어플라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 본인인증을 통한 로그인 후 정보제공에 동의하면 제출해야 되는 주민등록초본이 자동으로 제출됩니다.
  • 단, 기초생활수급자 증빙자료는 별도로 제출해야 되요.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하고 나서 지급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문자로 확정 안내 메시지를 받는데요. 신청할 때 입력한 주소로 지역화폐 카드를 받게 됩니다.
※ 카드를 수령한 이후에는 지역화폐카드 미발급자는 수령한 전자카드를 등록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등록을 마치고 나면 지급일 10월 20일에 3분기 수당 2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제출서류]

(1) 필수서류
① 주민등록초본(24년 08월 29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4년 08월 29일 ~ 09월 30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2)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예시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일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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