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 20조에 근거하여 매년 실시되는데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국가의 중요한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시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하는 이유
첫째, 정확한 인구 통계 확보로 국가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됩니다.
둘째, 실제 거주 인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행정 서비스 개선이 됩니다.
셋째, 거주 불명자 등의 재등록을 통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넷째, 정확한 주소지 정보로 선거권 행사에 차질이 없게 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등본상 동일세대에 포함되어 있다면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원에 대한 신고 가능합니다.
즉, 주민등록 사실조사 세대원 중 1명만 실시하면 됩니다.
비대면 조사 일정
- 2024년 7월 22일 월요일부터 8월 26일 월요일까지 진행 됩니다.
- 정부 24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데 스마트폰에 정부24 앱만 있으면 어렵지 않게 진행 할 수 있었어요.
※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는 정부 24 앱을 통해서만 가능하여 PC 환경에서는 진행 할 수 없어요.
따라서 본인의 스마트폰에 정부 24 앱을 다운로드 해주세요.
핸드폰 기종에 따라서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를 다운로드 하면 됩니다.
※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핸드폰의 GPS 기능은 활성 상태로 설정하는게 필요합니다.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방법
- 정부24 앱을 접속합니다.
2.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 클릭 합니다.
3. 간편인증을 통해 개인 정보를 인증합니다.
4.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참여하기 클릭합니다.
5. 참여자 정보, 세대정보,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 등 3단게 정보 확인 후 자료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완료입니다.
※ 만약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8월 27일 화요일부터 10월 15 화요일 기간 내에 읍면동 공무원의 직접 방문이 진행 됩니다.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과태료
미참여시 과태료 50만원 냅니다!
무조건 부과되는 것은 아니에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 한해 부과됩니다. 부득이하게 사실조사에 응하지 못한 경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에요!
- [정당한 사유] : 직장, 학업, 해외 출국 등의 뚜렷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고의로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