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환경부, KCSA, KCMA 바로가기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은 화학물질 취급량이 증가함에 따라 올바른 화학물질관리법 숙지 및 화학사고 예방 ·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교육대상별 과정을 통해 산업계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 28조 제 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제 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교육신청 방법

각 교육은 화학물질 안전교육센터를 통해 온라인에서 교육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화확물질 안전교육센터 접속
  1. 교육 신청을 위한 로그인(아이디 없는 경우 회원가입 진행)
  2. 상단의 교육신청 메뉴 > 법정교육신청 > 정기 교육과정 교육신청 > 유형에 맞는 교육과정 선택
  3. 지역, 교육장명, 교육기간, 접수가능 상태 확인하여 원하는 과정의 신청 버튼 클릭

5. 교육관련 세부사항 및 교육비용, 준비물 등 확인하여 신청

6. 교육자 기본정보 입력 및 신청자격 선택, 사업자 정보 입력

7. 교육비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