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부에서 구직난이 어려워진 요즘 청년들의 경제활동을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인 2023년 청년도전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이란?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기간이 길어지거나 구직을 포기하기 전에 자신감 회복과 구직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 및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이후 2022년도에는 그간 사업에 참여한 구직단념 청년(9,082명) 중 5,335명(58.7%)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해요.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내용
- 단기 프로그램(1~2개월)을 이수하면 50만 원의 참여수당을 지급하고, 중․장기 프로그램(5개월 이상)을 이수하면 참여 수당 250만 원에 이수 인센티브 50만 원을 더해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작년까지만해도 단기 프로그램으로 20만원 지원만 있었는데, 올해는 중장기 프로그램(5개월 이상)이 신설 되는 등 지원 규모가 대폭 확대되었어요.
- 지원규모 : 40개 내외 운영기관에서 구직단념 청년(목표 8,000명*) 규모로 모집합니다.
- <도전> 3,000명, <도전+> 5,000명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대상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대학졸업 유예상, 장기휴학생 등으로 진학이나 취업 의욕이 낮은 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청년
- 구직단념 청년 :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문답표 확인 결과 21점(30점 만점) 이상인 청년(만 18~34세 등)
- 자립준비 청년 : 최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 일을 연장한 청년
- 청소년 쉼터 입․ 퇴소 청년 : 청소년쉼터 등에서 1년 이상 보호한 만 18세 이상의 청년
- 북한 이탈 청년 :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세 ~ 34세 청년
- 지역특화 선발 청년 : 사업참여 자치단체에서 자체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 필요성 인정되어 참여를 승인한 청년.
특히,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대학 졸업 유예생 등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장기 구직단념 상태로의 전환 방지를 위해 참여 요건을 완화하여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사업 운영기관(자치단체 및 컨소시엄 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워크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