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방법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재테크의 수단으로 세금을 절약하는 ‘세테크’가 매우 각광받고 있습니다.
세금우대 상품부터 소득공제까지 그 방법도 다양한데요.
오늘은 실생활에서 가장 쉽게 챙길 수 있는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함께 보시죠!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 제도는 소비자가 현금을 통해 물건을 구매할 때, 현금결제 내역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카드 또는 휴대폰번호를 통해 국세청에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업자가 현금을 벌어들이는 소득을 파악하여 탈세를 방지하기 위함이죠.
현행 소득공제 혜택은 체크카드 또는 현금의 경우 30%를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최대 공제 한도는 연봉의 20% 또는 300만원 중 더 낮은 금액으로 책정됩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방법

*사전 준비물: [승인번호, 거래일자, 금액]이 적혀있는 영수증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후 로그인


2) [조회/발급]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수정] 선택 후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클릭
3) 영수증 내 승인번호와 거래일자, 금액을 입력한 후 조회하기 클릭 후 등록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은 의무입니다. 사업자가 발급 금액을 다르게 납부하거나 발급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 금액의 5% 상당의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단,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일 경우 제외)
만약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았다면,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하여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후 로그인
2) [상담/제보]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선택 후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