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집을 알아볼 때나 구매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을 찾아가는데요. 상담을 받거나 필요한 매물을 알아볼 때 비용이 들지 않지만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얼마를 내야 하는지, 수수료율은 어느 정도로 측정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미리 예산을 잡기가 수월하거니와 요율에 따라서 중개 비용을 협의를 통해 절감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란?

부동산 거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매 계약이며, 두 번째는 전, 월세로 빌려주는 임대차 계약이 있습니다. 이때 중개인 즉,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도자와 매수자 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맺었을 경우 중개수수료가 발생하는데요.
해당 비용은 법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으며, 중개인과 협의를 통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협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절감하지만 사회 초년생들이나 부동산 거래가 처음이신 분들은 말도 꺼내지 못하고 최고 요율로 내는 경우가 허다하죠.
거래하는 부동산의 금액이 클수록 내야 하는 복비가 커지기 때문에 미리 예산에 잡아두지 않고 거래를 했을 때 예상하지 못한 큰 금액이 나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기준

중개수수료의 요율이 정해지는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 먼저, 주택과 주택 분양권,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우 매매 또는 교환일 때 5천만 원 미만은 1천 분의 6으로(0.6%) 한도액은 25만 원이며, 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일 경우 상한 요율은 1천 분의 5로 80만 원입니다.
  • 거래금액이 2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일 경우 1천 분의 4로 한도액은 없습니다.
  • 또한, 9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일 경우 상한 요율은 1천 분의 5로 한도액은 없습니다.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일 때 상한 요율은 1천 분의 6으로 한도액은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 마지막으로 15억 원 이상일 때 상한 요율은 1천 분의 7로 한도액은 없습니다.

중개 보수에서 요율을 결정하는 기준은 거래금액을 상한 요율과 곱한 값 내에서 결정하며, 이때 계산된 금액이 한도액을 넘기지 않으면 됩니다. 거래 금액을 산정할 때는 매매의 경우 매매가격을 보며, 교환일 때는 교환 대상 중 가격이 큰 대상물의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분양권의 경우에는 거래 당시까지 융자를 포함한 불입한 금액에 형성된 프리미엄을 더한 가격으로 거래금액을 산정합니다. 매매와 교환 밖에 거래 즉, 임대차 계약과 같은 거래일 경우에는 요율 기준이 다른데요.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때 상한 요율 1천 분의 5로 한도액은 20만 원입니다.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은 1천 분의 4로 한도 30만 원까지이며, 1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일 경우 1천 분의 3으로 한도액은 없습니다. 6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의 경우 1천 분의 4로 한도액은 없습니다.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의 경우 상한 요율은 1천 분의 5로 한도액은 없습니다. 15억 원 이상의 거래일 때 상한 요율은 1천 분의 6으로 한도액은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 거래일 때 중개 보수의 요율은 거래금액과 상한 요율을 곱한 값 내에서 결정하며 한도액을 넘기지 않으면 됩니다.

거래금액을 산정할 때 전세일 경우 전세금을 기준으로 잡으며, 월세일 때는 월차임액을 100 곱한 값과 보증금을 곱한 값으로 기준을 잡습니다. 이때 나온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때는 월차야 액을 100에서 70으로 낮춰 계산합니다.

지금까지 주택 중개 보수 요율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은 오피스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전용 수세식 화장실과 목욕시설 등을 갖춘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택과 마찬가지로 거래는 매매와 교환, 임대차가 있는데 주택과는 다르게 비교적 간단히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매매와 교환일 경우에는 상환 요율을 1천 분의 5로 보수 요율을 결정하고 거래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위에 주택과 동일합니다.
임대차 계약 등의 거래는 상한 요율 1천 분의 4로 매매와 교환과 같이 보수 요율과 거래금액을 산정하는데 주택과 동일합니다. 이처럼 매매, 교환, 임대차 등의 거래에서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상한 요율 1천 분의 9 이내에서 공인중개사가 정한 상한 요율 이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해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