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개업 종사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본인 인증만 하면 자격증명 조회·확인이 가능한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구축하였습니다.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란
중개업 종사자의 자격 확인과 중개사무소 등록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 입니다.
- 블록체인 기반의 서울지갑 APP을 활용한 서비스로써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며, 국토교통부 K-Geo 플랫폼과 실시간으로 연계해 중개업 종사자의 본인 인증 즉시 자격증명(대표, 소속, 중개보조원) 및 중개사무소 등록 사항을 확인가능.
- 중개업 종사자의 자격 및 고용된 중개사무소의 영업 여부 등 실시간으로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중개업 종사자 및 중개 의뢰인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
- 중개의뢰인이 자격인증을 요구하면 중개업 종사자가 서울지갑 App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자격증명 화면을 보여주면 된다. 이를 통해 중개의뢰인은 인증자(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를 대조·확인
- 중개업 종사자는 중개행위 전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을 중개의뢰인에게 제시함으로써 고지 의무를 실현하고, 신분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책임 의식이 강화되어 보다 신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동기가 부여, 중개의뢰인은 상대방이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부동산 거래 과정의 투명성이 향상되고, 중개업무의 신뢰도가 확보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주의사항
-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며 중개대상물의 현장안내 및 일반 서무만 가능합니다.
- 조회가 되지 않으면 서울시에 등록된 중개업 종사자가 아닙니다.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 시행
◇ 시행일 : ’24. 8. 19.(월)
◇ 대 상 : 서울시에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 서비스 내용
- 모바일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자격증명 및 중개사무소 등록사항
※ 자격증명 화면의 위·변조 및 캡쳐 불가
◇ 서비스 조회 :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서비스 조회결과 확인 : 중개의뢰인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서비스 조회가 되지 않으면 서울시 등록된 중개업 종사자 아닙니다.
◇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 이용 · 활용 절차
❶ (중개업 종사자) 서울지갑을 통해 자격증명 인증
❷ (중개의뢰인) 인증화면과 인증자(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대조·확인
❸ (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⑭ 현장안내”항목 기재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별표 제20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