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 증명 시행

서울시, 중개업 종사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본인 인증만 하면 자격증명 조회·확인이 가능한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구축하였습니다.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란

중개업 종사자의 자격 확인과 중개사무소 등록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 입니다.

  • 블록체인 기반의 서울지갑 APP을 활용한 서비스로써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며, 국토교통부 K-Geo 플랫폼과 실시간으로 연계해 중개업 종사자의 본인 인증 즉시 자격증명(대표, 소속, 중개보조원) 및 중개사무소 등록 사항을 확인가능.
  • 중개업 종사자의 자격 및 고용된 중개사무소의 영업 여부 등 실시간으로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중개업 종사자 및 중개 의뢰인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
  • 중개의뢰인이 자격인증을 요구하면 중개업 종사자가 서울지갑 App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자격증명 화면을 보여주면 된다. 이를 통해 중개의뢰인은 인증자(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를 대조·확인
  • 중개업 종사자는 중개행위 전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을 중개의뢰인에게 제시함으로써 고지 의무를 실현하고, 신분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책임 의식이 강화되어 보다 신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동기가 부여, 중개의뢰인은 상대방이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부동산 거래 과정의 투명성이 향상되고, 중개업무의 신뢰도가 확보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주의사항

  •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며 중개대상물의 현장안내 및 일반 서무만 가능합니다.
  • 조회가 되지 않으면 서울시에 등록된 중개업 종사자가 아닙니다.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 시행

◇ 시행일 : ’24. 8. 19.(월)
◇ 대 상 : 서울시에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 서비스 내용

  • 모바일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자격증명 및 중개사무소 등록사항
    ※ 자격증명 화면의 위·변조 및 캡쳐 불가

◇ 서비스 조회 :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서비스 조회결과 확인 : 중개의뢰인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서비스 조회가 되지 않으면 서울시 등록된 중개업 종사자 아닙니다.

◇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 이용 · 활용 절차
❶ (중개업 종사자) 서울지갑을 통해 자격증명 인증
❷ (중개의뢰인) 인증화면과 인증자(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대조·확인
❸ (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⑭ 현장안내”항목 기재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별표 제20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