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건강보험공단에 전년도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와 관련된 이야기는 사실 연초부터 솔솔 나왔었는데요, 8월 13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해당 내용이 담긴 건보시행령이 의결되었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란?
사용자는 국세청에 근로자의 반기별 급여등을 포함하는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년 7월말, 1월 말일까지 제출해야하는 의무가 존재. 기한 내에 미제출 또는 기재 사항이 불분명하거나 지급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가산세 0.25%가 부과됩니다.
연말정산 간이지급명세서를 신고했다면? 건보공단 보수총액신고의무 면제!
2025년 건보료 연말정산(즉, 2024년 귀속분부터)부터 세무당국에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분)를 제출하게되면 건강보험공단에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아도 국세청과의 자료 연계를 통하여 건보료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국세청에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도 보수총액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래의 상황에 해당할 경우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합니다.
✅ 세무당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오류 등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경우 매년 보수총액을 집계하고 신고하는 불필요한 과정이 생략되어 비용도 절감되고,보수총액 정산지연에 따른 손실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