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및 가입방법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 만기 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금을 반환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지불한 전세금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신청방법

근처 은행 : 근처 은행을 방문하시면 은행 상담원은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함께, 신청서 작성 및 제출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은행에서는 계약 시 필요한 서류를 받아드리고, 계약금을 수령하여 신청서 작성을 도와줍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아래는 전세보증보험의 가입조건 중 일부입니다. 전세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셔서 모든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
  • 공인중개사를 통한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 필수 : 기존 계약이 공인중개사를 통한 전세 계약이었다면, 갱신된 전세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체결한 계약이 아니어도 가입 가능
  •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
  •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 추가 확인 사항 :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여야 함, 주택가액은 주택가격 없음 담보인정비율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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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신청 가능여부 확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과정은 보증신청 가능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