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대해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전자상으로 확인하는 세금계산서입니다.
계산서를 발행하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거래사실에 대한 가장 확실한 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
- 법인 사업자
2011년 1월부터 법인사업자 신고기업은 모두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종이 세금계산서를 들고 담당자들이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주고받았었는데 이후로 아주 편리하고 투명해졌습니다.
- 개인 사업자
개인사업자(자영업자/소상공인)는 공급가액 기준에 따라 면세 및 과세 공급가액을 합쳐서, 일정한 기준금액에 따라 의무 발행 대상이 정해지는데, 공급가액 기준을 1억, 2억, 3억으로 각각 구분하며, 2023년 7월 이후부터는 최소 1억 원 이상 매출의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법인사업자 같이 의무화해야 합니다.
- 전년도 과세분 및 면세분 공급가액 합계액 3억 원 이상 : 2019년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 대상
- 전년도 과세분 및 면세분 공급가액 합계액 2억 원 이상 : 2022년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 대상
- 전년도 과세분 및 면세분 공급가액 합계액 1억 원 이상 : 2023년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 대상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기본적으로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발행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으며, 로그인을 위한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도 전자세금계산서에 하루빨리 익숙해지셔야 사업을 계속할 수 있기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