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월 20만 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 가족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정부에서 “양육비 선지급제”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란 말 그대로 정부에서 먼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추후 청구하는 제도를 양육비 선지급제라고 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여 전환한 제도로 기존 최대 1년 동안 자녀 1인당 매월 2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던 것을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통해 매월 20만 원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양육비 선지급제는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만, 양육비부담조사 등 집행권원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은 불가하며, 기준 중위소득 200~299만 원 가구의 평균 양육비용 41만 원 중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급액을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대상
1)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 자녀연령 :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녀
3) 지급기간 : 자녀 나이 18세까지
4) 채권기준 : 양육비 채권보유 불구로 지급받지 못한 한부모가구
5) 대상선정 :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한 한부모가정이 대상자로, 선지급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은 아래 버튼링크를 통해 신청페이지로 바로 이동됩니다.
신청 방법은 대상 가구원 또는 친족, 기타 관계인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신청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등의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아동의 복지를 향상하는 중요한 정책이므로,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