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족 지원금 신청 방법 자녀 교육활동비 대상 조건 사용처 알아보기

2024년 5월 1일부터 여성가족부 지원을 받아 추진 된 신규 사업 ‘다문화 가족 지원금’ 사업이 신청 접수 시작 됩니다.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학업·진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 입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금 대상

교육급여(중위소득 50%)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 7~18세 자녀가 대상입니다.
학교에 다니지 않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 됩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금 신청 방법

다문화 가족 지원금 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금 신청은 전국 231개 가족센터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금 사용처

다문화 가족 자녀 교육활동비는 만 7~12세 초등학생은 연 40만원, 13~15세 중학생은 50만원, 16~18세 고등학생은 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금 사용처로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 활동,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 구입, 자격증 지원 등 교육활동비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5~6월 신청자는 1차(7월)
  • 7~8월 신청자는 2차(9월)

NH농협카드를 통해 포인트로 일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