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해서 다양한 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중 ‘취업수강료 지원’과 ‘직업능력개발훈련 장려금’ 제도에 대해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취업지원제도의 종류 및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취업지원제도는 채용시험의 가점,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총 3가지로 구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용 시험의 가점 :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채용시험을 실시하 는 경우 대상별로 10% 또는 5% 가점 부여
➡️보훈특별고용 : 기업체 등이 의무고용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중 자격요건에 적합한 대상자를 5배수 이내로 추천하면 기업체가 선정하여 고용
➡️일반공무원 등 특별채용 : 국가기관 등이 의무채용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를제출한 사람 중 자격요건에 적합한 대상자를 5배수 이내로 추천하면 국가기관이 선정하여 채용취업지원제도 대상에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이 해당됩니다.
* 보훈보상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배우자 포함,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본인 대상
*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취업수강료 지원’과 ‘직업 능력개발훈련 장려금’ 지원 대상이 아님취업지원제도 대상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에서 ‘취업지원제도→취업지원대상’ 순으로 클릭한 뒤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수강 가능 기관을 확 인한 후에는 꼭 관할 보훈관서에 전화해 상담까지 받으시길 바랍니다.
취업수강료 지원
취업수강료 지원제도는 지정 교육기관의 훈련과정에 대한 수강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마련했는데 지원 항목 및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기간수강기간 시작일부터 수강기간 종료일 후 1년 이내
✔️지원한도유공자 본인 : 총 300만원(연간 150만원)유•가족 : 총 150만원(연간 75만원)
✔️지원대상채용(자격)시험 응시요건을 갖춘 취업지원 대상자* 대상자별(고교졸업예정자, 60세 이상 74세 이하자) 지원과정 제한됨
✔️지원제외대상국가보훈부에서 지원받아 취업 중 혹은 취업예정인 경우, 제대군인, 18세 미만자, 75세 이상자 제대군인은 ‘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 교육비’ 지원대상 경비신임교육(일반, 특수),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요양 보호사 과정은 연령제한 없음
취업수강료 지원 항목
- 6급이하 공무원(공직적격성평가 포함), 교사임용, 공기업 등 채용시험
- 정보화자격증 취득시험, 계리직 경력경쟁채용 관련 자격증 취득시험, 정보기술자격(ITQ, E-Test)과정
- 어학과정(회화 과정은 미지원)※ 해당 제도 대상자에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한국사능력검정, 인•적성 및 면접, NCS,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코딩자격, 공인재무분석사(CFA), 재무설계사(AFPK, CFP) 등
취업수강료 지원 절차
STEP 1 : 취업수강료 지원 희망자는 등록기록관리 보훈 (지)청에 지원 대상 및 개인별 지원 한도액 등을 확인※등록기록관리 보훈(지)청이란 : 국가유공자 등 (수권자)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STEP 2 : 취업수강 지원 신청 및 확인서 제출※신청 시 영수증 등 학원등록서류 제출
STEP 3 : 등록기록관리 보훈(지)청은 수강신청자의 지원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여부 결정
STEP 4 : 해당과정 학습진도율 70%이상 이수한 후 구비서류 첨부하여 등록기록관리 보훈(지)청에 취업수강료 청구*온라인 수강의 경우 수강진도율 70% 이상 이수하고, 수강기간 2/3 경과 후 지급
※구비서류 : 수강완료 확인서(수강료 및 학습진 도율이 기재된 것) 1부, 본인명의 예금계좌 사본 1부
STEP 5 : 등록기록관리 보훈(지)청에서 수강신청자 본인명의 계좌로 수강료 입금수강 가능 기관은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취업지원제도 > 취업수강료 > 지정교육기관 확인’ 순으로 클릭한 뒤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 취업지원대상 여부 및 지원 항목을 확인한 후에는, 반드시 거주지 인근 보훈(지)청에 전화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