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마을 주민모임 등 아동돌봄공동체에서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경기도민에게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돌봄 기회소득’ 참여자를 2024년 7월 8일부터 모집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정보
■ 신청대상자
○ 지역 내 주민 주도의 공동육아, 보육, 돌봄 활동을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구성원 5인 이상)
– 돌봄공간 : 돌봄 전용면적 33㎡ 이상 확보 권장
– 돌봄대상 : 만 12세 이하 아동(초등학생 이하)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공동체에서 아동돌봄에 참여하는 도민(공동체별 5인 이내)
○ 지원내용 : 돌봄참여자 월 30시간 이상 활동 시, 1인당 20만원 지급(소득요건 미제한)
※ 월평균 돌봄아동 수에 따라 차등 지원
○ 제외대상 : 범죄경력자(성, 아동학대), 돌봄 대가 중복수혜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7월 8일 09:00 ~ 12일 18:00
※ 매월 1일 ~ 10일(11월까지 접수),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 경기민원24 신청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민간의 자발적 돌봄활동을 장려하고 참여자에게 참여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상입니다.학교와 기관 중심 돌봄체계의 틈새를 보완하는 마을공동체 돌봄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한 첫 사례로 마을 공동체 활성화와 돌봄 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_끝으로 홍성호 경기도 공동체지원과장은 “농어촌 등 근처에 공적돌봄 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 공적돌봄 시설이 있어도 돌봄 수요가 넘쳐나는 밀집 지역 등에서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참고로 이밖에도 도는 다문화가정 아동, 이주배경 아동, 장애아동 등 기존 돌봄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과 맞춤형 돌봄지원이 필요한 아동들에게도 유연한 돌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