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는 부동산이나 다른 자산을 판매하여 생긴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로 이 세금은 양도된 자산의 판매로 발생한 이익에서 계산되며, 세율은 양도된 자산의 종류와 보유 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신고 기한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대상, 기간, 비용, 합산 신고, 인터넷 신고, 간편 신고, 전자신고, 파생, 토지, 아파트, 부동산, 주식, 기한 후 신고, 예정 신고, 세무서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신고대상
- 양도소득세는 여러 종류의 자산에 적용됩니다.
- 먼저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과 그에 따른 권리들이 포함됩니다.
- 예를 들어 미등기나 무허가 건물도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입니다.
- 부동산에 대한 권리로는 등기권, 임차권, 분양권 등이 있습니다.
- 또한 주식에는 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 뿐만 아니라 국내외 주가를 기반으로 하는 파생상품과 신탁 수익권도 포함됩니다.
- 그 외에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 회원권, 그리고 부동산과 함께 양도되는 이축권 등이 양도소득세의 부과 대상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
-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뉘며,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7월 15일에 잔금을 받았다면 예정신고 기한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 그렇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또는 40%, 납부 지연 가산세 1일 0.022%가 부과됩니다.
- 이러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세무사와 상담하여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셔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로그인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 양도소득세 인터넷 신고 과정에서, 양도인 정보 입력은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여 자동으로 채워지며, 수정이 필요한 사항만 확인하고 체크하면 됩니다.
- 오른쪽에 있는 “세금비서”는 매우 편리하게 단계별로 상세 설명과 신고 방법을 안내해주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여 신고서를 쉽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 다음 단계로는 실거래가 신고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인데, 이 화면은 부동산 거래에 관한 실제 정보가 자동으로 채워져서 제공됩니다.
- 확인 후에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조회하여 확인에 체크하면 됩니다.
- 취득일자와 취득가액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양수인 정보 입력 과정은 계약서에 기재된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되며, 다수의 양수인(공동명의)이 있는 경우에도 추가 입력이 가능합니다.
- 양도주택 정보에서는 거주 기간을 전체 세대원이 실제로 거주한 기간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 세금 계산 단계에서는 보유 기간을 확인하여 세율을 구분하며, 필요경비를 입력하는 단계에서는 취득가액과 함께 필요경비를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추가로 필요경비를 입력하고자 할 경우에는 추가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 양도차익과 공제를 입력한 이후에는 입력한 자료를 바탕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보여줍니다. 신고서 제출 후에는 납세자 정보를 확인하고, 즉시 납부 버튼을 눌러 납부 처리를 완료할 수 있으며, 신고서와 납부서를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양도일로부터 해당 달의 마지막 날까지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와 납부가 필요합니다.
- 이 세금은 부동산 매도, 유상 교환, 법인 현물 출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됩니다.
- 부담부 증여 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도 양도로 간주되며, 일부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 보류지 충당, 대통령령에 의한 토지 분할은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 그러나 특정 경우에는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파산선고로 인한 처분, 국가 주도의 농지 교환·분합,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12억 원 미만으로 매도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세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되며, 이 공제율은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세율은 최소 6%에서 시작하여 1년마다 2%씩 증가하여 최대 30%까지 적용됩니다.
- 1세대 1주택자는 거주 기간에 따른 추가 공제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양도세의 기초가액은 총거래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값으로 계산됩니다.
- 이 필요경비에는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기타 양도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 신고 시 이러한 비용들을 첨부 서류로 제출하여 증명해야 합니다.
아파트 양도소득세 신고
- 아파트를 취득한 후 양도할 경우, 개인이 직접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 기간은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달 이내로, 예를 들어 4월 6일에 매도를 했을 경우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합니다.
- 양도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전자신고(홈텍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에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있습니다.
-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으로, 이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반면, 확정신고는 양도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하는 것입니다.
- 매년 1회만 매도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2회 이상 매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달라지므로 모든 양도를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 이와 같은 절차를 준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 양도소득세 신고
- 토지 양도소득세는 예정 신고와 확정 신고 두 가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예정 신고는 양도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이후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확정 신고는 다음 해 5월 한 달 동안 가능합니다.
-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신의 아이디로 로그인한 후, 금융 또는 공인 인증서를 사용하여 연결합니다.
- 신고 납부 탭에서 양도 소득세를 선택하고 예정 또는 확정 신고 중 하나를 선택한 후,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 토지 매도일, 거래 상대방(양수인)의 정보, 토지의 위치와 보유 기간, 비사업용 토지 여부, 주택 소유 여부, 조합원 여부 등을 기입해야 하며, 이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고려하여 세금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지방 소득세도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절차는 정확히 따라야 하며, 홈택스를 통해 계산하면 실시간으로 세금이 계산되어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신고서 제출 후에는 ‘신고내역 조회(접수증)’을 통해 접수증을 확인하고, 모든 과정이 완료되면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홈텍스 웹사이트에서 바로 접속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부분에서 ‘양도소득세’를 선택하고,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비상장주식의 경우 예정신고는 양도일로부터 반기 말일까지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세금을 미리 납부합니다.
- 상반기 거래는 8월 말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마무리하고, 하반기 거래는 다음 해 2월 말까지 예정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 최종적으로 확정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가능합니다.
- 양도소득세를 일반 신고하기 위해 ‘예정-국내주식’을 선택하고 양도연월 및 양도인 정보를 입력한 후, 매수자 정보는 알 수 없을 경우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양도자산 및 거래일자를 정확히 입력하여 양도소득세를 등록하고,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통해 양도소득금액과 양도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 250만원까지의 양도소득기준 공제를 입력할 수 있으며, 산출세액 부분에서 마이너스 손익은 0으로 처리하여 합산 손익을 반영하여 세율을 산출합니다.
- 이렇게 하면 양도소득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파생양도소득세신고
- 우선,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완료해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고, 양도소득세를 클릭한 후 왼쪽 아래의 확정신고 아래의 정기 신고를 클릭합니다.
- 다음 단계에서는 양도자산 종류를 선택하는 메뉴에서 국내 파생상품을 선택하고, 양도연월을 2023년으로 설정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 그러면 아래에 신고인 정보가 나타나며, 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절차로 이동합니다.
-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는 계산명세서 조회를 통해 매우 편리하게 진행됩니다.
- 계산명세서 조회를 클릭하면 새 창이 열리며, 팝업 차단을 해제해야 합니다.
- 전체 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목록에서 자료들을 확인하고,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수록 여부를 확인하는 창이 나타납니다.
-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클릭 후 저장이 되며,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에도 연 250만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는 국내 및 해외 주식소득과 함께 공제 가능합니다.
- 실제로 양도소득 금액을 확인한 후 선택을 클릭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고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 최종적으로 양도소득세를 확인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모든 과정이 완료됩니다.
- 추가로 지방 소득세 신고도 필요하다면 신고 내역 조회(접수증)을 클릭하거나 신고서 제출 목록을 조회한 후 지방 소득세 신고로 이동합니다.
- 팝업창이 열리면 확인 버튼을 클릭하고 주민번호 뒷자리를 입력하여 양식을 작성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예정신고
-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부동산에서 큰 양도차익을 올려놓고, 신고와 납부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고 기한은 양도일로부터 마지막 날로부터 2개월 안에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예정신고를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된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 신고기간 이후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는 1일 1만분의 2.2(연 8.03%)의 납부지연가산세도 추가로 부과됩니다.
- 예정신고를 미처 하지 못한 경우,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이미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또한, 여러 번 양도한 경우에도 이미 예정신고를 한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는 반드시 양도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도 함께 납부해야 하며, 이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 이러한 절차를 철저히 따르는 것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공정한 세무 처리를 위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신고하는 게 좋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