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원천세프리랜서 사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자 법인 사업장 반기 지방소득세 신청방법

원천소득세란?

회사에서는 직원에게 월급을 줄 때, 근로소득세를 미리 떼고 줍니다. 직원이 아니더라도 프리랜서에게 월급을 줄 때도 사업소득세를 미리 떼고 줍니다. 이를 ‘원천징수’ 라고 합니다.
원천징수를 하는 이유는 근로자나 프리랜서가 일일이 소득세를 신고하기 번거롭고, 사업장에서 한꺼번에 징수해서 주는 게 국가 입장에서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장님에게는 ‘미리 떼 놓은 세금’을 국세청에 신고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원천세 신고 및 납부 기간

원천세는 원칙적으로 급여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직접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직원에게 월 단위로 급여를 주듯이, 원천세 신고 또한 월 단위로 해야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예를 들어 3월 25일에 급여를 주었다면, 4월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반기 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도 있습니다.
직원이 1-2명이라면 매달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직원이 어느 정도 있을 경우 일일이 원천세를 매달 신고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에서 원천세 반기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천세 반기 신고 제도는 ‘매달’ 신고, 납부해야 하는 원천세에 대하여 ‘반기’, 즉 6개월에 한 번씩 원천세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반기 신고 납부는 모든 사업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여 승인받은 사업자만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반기 신고제도 신청 가능 대상자

  •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하 소규모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1~12월까지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고용 인원의 평균인원 수 신규사업자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인원으로 계산)
  • 종교단체 (상시고용인원 관계 x)
  • 그 외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에 따른 사업자

※ 직원이 20명 이하인 소규모사업자에게만 편의를 주기 위한 제도인 것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납세조합, 금융보험업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반기 신고제 신청 기간

원천세 반기신고 승인 신청 기간 및 통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반기부터 반기별 납부할 경우
    승인 신청 기간 12/1~12/31, 승인 통지 기간 ~ 다음 해 1/31 ▶ 1~6월분 원천세를 7/10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하반기부터 반기별 납부할 경우
    승인 신청 기간 6/1~6/31, 승인 통지 기간 ~7/31 ▶ 7~12월분 원천세를 다음 해 1/10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통지가 없을 경우 승인이 완료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반기신고제 신청방법

원천세 반기신고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 중 편하신 방법을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원천세 반기신고 납부신청서’를 요청하셔서 작성하여 함께 제출합니다.
  2. 홈택스에서 신청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

승인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하고, 작성한 승인신청서를 첨부서류 업로드하면 신청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