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소득세란?
회사에서는 직원에게 월급을 줄 때, 근로소득세를 미리 떼고 줍니다. 직원이 아니더라도 프리랜서에게 월급을 줄 때도 사업소득세를 미리 떼고 줍니다. 이를 ‘원천징수’ 라고 합니다.
원천징수를 하는 이유는 근로자나 프리랜서가 일일이 소득세를 신고하기 번거롭고, 사업장에서 한꺼번에 징수해서 주는 게 국가 입장에서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장님에게는 ‘미리 떼 놓은 세금’을 국세청에 신고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원천세 신고 및 납부 기간
원천세는 원칙적으로 급여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직접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직원에게 월 단위로 급여를 주듯이, 원천세 신고 또한 월 단위로 해야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예를 들어 3월 25일에 급여를 주었다면, 4월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반기 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도 있습니다.
직원이 1-2명이라면 매달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직원이 어느 정도 있을 경우 일일이 원천세를 매달 신고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에서 원천세 반기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천세 반기 신고 제도는 ‘매달’ 신고, 납부해야 하는 원천세에 대하여 ‘반기’, 즉 6개월에 한 번씩 원천세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반기 신고 납부는 모든 사업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여 승인받은 사업자만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반기 신고제도 신청 가능 대상자
-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하 소규모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1~12월까지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고용 인원의 평균인원 수 신규사업자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인원으로 계산)
- 종교단체 (상시고용인원 관계 x)
- 그 외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에 따른 사업자
※ 직원이 20명 이하인 소규모사업자에게만 편의를 주기 위한 제도인 것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납세조합, 금융보험업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반기 신고제 신청 기간
원천세 반기신고 승인 신청 기간 및 통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반기부터 반기별 납부할 경우
승인 신청 기간 12/1~12/31, 승인 통지 기간 ~ 다음 해 1/31 ▶ 1~6월분 원천세를 7/10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하반기부터 반기별 납부할 경우
승인 신청 기간 6/1~6/31, 승인 통지 기간 ~7/31 ▶ 7~12월분 원천세를 다음 해 1/10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통지가 없을 경우 승인이 완료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반기신고제 신청방법
원천세 반기신고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 중 편하신 방법을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원천세 반기신고 납부신청서’를 요청하셔서 작성하여 함께 제출합니다. - 홈택스에서 신청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
승인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하고, 작성한 승인신청서를 첨부서류 업로드하면 신청 완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