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 안내 (+정부24)

운전하시는 분들은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에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해당 제도는 2013년 8월1일부터 경창청에서 시행하고 있던 제도로써 1년간 무위반 무사고로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키게 되면 10점씩 마일리지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 마일리지는 면허정지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 만큼 면허별점과 정지일수를 감경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및 조회 방법 (정부24)

먼저 착한 운전 마일리지에 대한 기본정보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1년동안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은, 남을 위해서도 아닌 오직 나를 위해서니 굳이 벌점 때문이 아니더라도 신청 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대상: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
  2. 기간: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한 날로부터 1년
  3. 내용: 무위반 및 무사고
  • 무위반: 서양기간 중 도로교통법 제 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 처분이나 제 156조에 따른 처벌, 제 160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함.
  • 무사고: 서약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한느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아야 함

4. 위반했을 경우: 마일리지 소멸되며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음.

5. 신청하는 방법

    • (오프라인)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 (온라인)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
    • (온라인) 경찰청 교통민원 24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