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는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청년 주택자금 이자 대상 조회
는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이면서 전세보증금 3억원, 매매가액 4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금융기관 이자 중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신 납부해줍니다.
대상은 익산시에 살고 있거나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19∼39세)입니다.
청년은 2년마다 기간을 연장해 최장 6년까지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고, 신혼부부는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주거비용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구입자금의 경우 오피스텔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축 아파트는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 지원대상
- 청년: 만 19세~ 39세 이하, 익산시 거주 (예정), 무주택 세대주
- 신혼부부: 6개월 이내 혼인 예정자 및 혼인 후 7년 이내, 익산시 거주 (예정), 무주택 세대주
■ 소득기준
- 직장인(미혼) : 본인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 직장인(기혼)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미혼) : 부모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기혼)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 주택기준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주택가액 3억 이하
- 익산시 소재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단, 주거용 오피스텔 및 다중주택 제외)
청년 주택자금 이자 신청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익산시청 콜센터(☎ 1577-0072)로 문의하면 됩니다.
《공통서류》
- 지원신청서(서식 1)
-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삼자 정보제공동의서(서식 2)
- 지원신청자 의무사항(서식 3)
- 무주택자 확인 각서( 서식 4)
- 타 주거안정 지원사업 비수혜자 확인 각서 (서식 5)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세대원 전체, 오프라인 발급)
- 세목: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등록세(부동산)
- 과세연도: 2022~2023년
- 단위: 전국
- 건가오험자격득실확인서(가입이력 전체 필요)
-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경우 - 전세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구입자금- 주택매입계약서 사본
- 전세보증금-확정일자 또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물건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임대인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동산임대업자일 경우)
「대학생, 취업준비생 추가서류」
- 사실증명원(소득신고 사실 없음/국세청 발급)
-아르바이트 등 소득신고로 증명원 발급이 안 되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미혼일 경우)
- 부모 모두 제출, 부모가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
「직장인 추가 서류」
- 재직증명서(직장인) 또는 사업자등록증(사업자)
- 원천징수영수증(직장인)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사업자)
「 기혼자 추가 서류 」
- 혼인관계증명서(예비신혼부부는 예식장계약서 등 예식일자 명기된 증빙서류)
-혼인예정일 경우 대출실행 1개월 이내 사후 제출 -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소득신고 사실 없음/국세청 발급) - 배우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주택, 오프라인 발급)
- 배우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입이력 전체 필요)
-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초본(배우자가 세대원이 아닌 경우)
-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 재학증명서(대학생 및 대학원생)
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주택자금 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