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 중순이 다가오면 납부하는게 필요한 세금이 있는데요. 부동산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되는 세금인 재산세 입니다. 공공서비스와 기반 시설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부동산 소유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을 엄수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낼 수 있으니 기간 내에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 조회 방법
재산세 납부 기간은 1차, 2차, 건축물 및 토지분 재산세 총 3개 분류로 나뉩니다.
- 1차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 2차 납부 및 건축물, 토지분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단,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번에 납부가 가능합니다.
※ 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세를 납부하니 기간을 엄수하는게 중요합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은행 방문, 인터넷 뱅킹 이용, 지방세 포털 사이트 이용 등이 있습니다.
- 은행 방문 할 경우 고지서를 지참
- 온라인으로 납부 하실 분들은 위택스 홈페이지 (https://www.wetax.go.kr/) 를 통해 간편하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후 나의 위택스에서 납부 할 재산세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카드 혜택]
재산세 계산기
재산세 계산은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하면 계산 할 수 있습니다.
- 공시가격 확인
재산세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가격(아파트 등)이나 단독주택가격을 사용합니다. 토지의 경우 표준지공시지가를 사용합니다. - 과세표준 계산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은 공시가격의 60~70%를 과세표준으로 사용합니다. - 세율 적용
제산세율은 과세표준액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주택, 건축물, 토지의 세율은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액에 따라 차등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의 경우 0.1%에서 0.4%까지 세율이 부과됩니다.
- 건축물은 0.25%에서 0.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토지는 0.2%에서 0.5%의 세율이 적용되며 토지의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위와 같은 과정이 복잡 할 경우 재산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하게 재산세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등에 대해 부과하며 주택 뿐만 아니라 선박 항공기에도 세금 부과 합니다.
- 주택은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포함합니다.
- 건축물은 상업용 건물, 공장, 창고 등 비거주용 건물을 말합니다.
- 토지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 농지, 임야 등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부동산 소유자는 매년 재산세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