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 11차 전원회의에서 2025년 최저임금을 1만 30원으로 의결 되었는데요.
1988년 최저임금제 제도 도입 이후로 37년만에 처음으로 1만원이 초과된 금액 입니다.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자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인데요.
노동계는 최저임금 27.8% 인상을,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되었어요.
결국 공익위원의 중재로 2024 최저임금 보다 1.9% 인상된 2025 최저시급은 10,030원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인상률이 역대 두번째로 낮지만 결국 최저시급이 만원을 넘겼습니다.
노동계가 ‘최저임금 1만원’ 주장을 본격적으로 제기 11년만 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
2025 최저시급 월급은 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209만 6270원 입니다.
2024 최저임금 월급에 비해 35,530원이 오른 금액 입니다.
일주일 15시간 개근하면 주는 수당인 주휴수당을 더하면 더욱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주휴수당을 적용하면 179시간 일하면 월 2.096,270원 즉, 주휴수당을 포함한 2025 최저시급은 12,048원 입니다.
2025 최저시급 연봉은 세전 기준 25,155,240원 입니다. 2024 최저임금 월급에 비해 35,530원이 오른 금액 입니다.
- 네이버 임금 계산기 또는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통해 2025 최저 시급 계산을 손 쉽게 할 수 있습니다.
※ 2025 최저임금 최저시급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일 경우 시급, 주급,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등의 고용 형태의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 지원금 책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등 다양한 분야에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