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목돈 마련, 장병내일준비적금(군적금) 가입 방법과 혜택

군 복무를 앞둔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금융상품, 바로 ‘장병내일준비적금’입니다.
이 상품은 군 복무 기간 동안 적금을 꾸준히 납입하여 만기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대상

  •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청년들 중 현역병사에 준하는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자
  • 잔여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 다음의 자가 해당됩니다. [현역병, 전환복무요원(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 2023년 12월 31일 이후 상근예비역은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절차

상품 가입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기관으로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 창구에 제출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취급은행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수협,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및 우정사업본부

이외 세부절차 및 추가 필요서류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의 ‘예금금리 비교공시’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발급처

1) 현역병·상근예비역: 국방부

  • 신병교육기관: 인사실무자가 일괄 발급한 후 개인에게 지급
  • 일반 부대: 본인이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직접 신청 및 출력
  • 문의처: 국방부 복지정책과
    2) 의무경찰: 본인이 복무 중인 의경부대(행정반)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3) 의무해양경찰: 본인이 소속 해양경찰관서 의경지도관에게 신청
    4) 의무소방원: 본인이 소속 소방관서 의무소방담당자(중앙소방학교 교육훈련과 담당자 포함)에게 신청
    5) 사회복무요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사회복무포털
  • 오프라인: 복무기관 담당자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혜택

  • 금리: 기본금리 5% 이상 (최대 5.4%)
  • 가입 한도: 개인별 최대 월 40만원 (은행별 최대 월 20만원)

[혜택]

  • 이자소득 비과세
  • 재정지원을 통한 추가금리 제공 (+1%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