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조건, 비용, 기간, 신청 방법 안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입원 환자가 보호자나 개인 고용 간병인의 도움 없이도 24시간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간호 인력에 의해 제공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입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 및 가족의 간병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이 전인간호서비스를 제공하여, 간호 인력을 늘리고 병실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입원 환자에게 포괄적이고 충실한 케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기간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이용 기간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입원한 병원의 사정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학병원은 14일, 국립기관은 최대 90일까지도 이용 가능합니다.
  • 조건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원 입원에 동의한 환자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원과 퇴원은 주치의의 결정을 따르며, 일상생활이 어려운 환자(치매, 조현병, 호스피스, 섬망 등)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비용 : 따로 간병인의 도움을 받게 되면 1일 간병비만 7~8만 원이 발생하게 되는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본인부담금이 2~3만 원밖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본인부담금은 병원, 병실, 질병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비용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병원에 문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요양병원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며, 입원비는 실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입원비 보장과 관련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 또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간병비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지출을 줄일 수 있으며, 간호사가 관리하기 때문에 환자와 보호자 모두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신청 방법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이미 입원해 있는 경우)
✔ 의사의 의견서 및 환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 의사의 의견서는 환자의 상태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환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동의를 표시하는 서류입니다.
✔ 이 두 서류는 병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선택합니다. (아직 입원 전이라면)
✔ 병원을 선택할 때는 서비스의 내용과 품질, 병원의 위치와 교통편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iN’ 서비스를 통해 검색하거나,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병원에 서류를 제출하고 입원을 신청합니다.
✔ 병원에 서류를 제출하면, 병원의 장이 서비스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병상의 여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서비스의 적합성과 병상의 여유가 확인되면, 입원을 승인하고, 입원료와 본인부담금을 안내합니다.
✔ 입원료와 본인부담금은 일반 병동보다 높으므로,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원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상단 메뉴의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원 찾기를 순서대로 클릭한 뒤 지역 정보를 선택하거나 의료기관명 입력 후 검색을 클릭하면 됩니다.